세금 탈루 의혹 송혜교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세무처리 깊이 반성”

“세무조사 직후 담당세무사 해임, 담당세무사 및 회계법인에 적절한 법적 조치 취할 예정” 기사입력:2014-08-19 12:10:55
[로이슈=김진호 기자] 배우 송혜교(32)가 세금 탈루 의혹과 관련해 세무담당자의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송혜교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더 펌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중의 주목을 받는 배우로서 세금과 관련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 “비록 세무 대리인을 선임해 일체의 업무를 위임했더라도 모든 최종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세무처리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이해해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송혜교(사진=페이스북)

▲송혜교(사진=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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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18일 감사원과 서울지방국세청 등에 따르면 송혜교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137억원의 수입을 올려 67억원을 필요 경비로 신고했다. 그런데 이중 ‘여비 교통비 등’ 항목에 기재한 55억원에 대해 증빙서류 없이 임의로 경비 처리를 하거나 일부는 증빙을 중복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혜교 측은 2012년 강남세무서의 세무조사를 통해 종합소득세 25억 5700만원을 탈루했다는 조사결과를 받고 통상적인 소득세의 2배 가까운 중과세와 가산세를 납부했다.

하지만 지난 4월 감사원이 감사보고서를 통해 강남세무서가 이 사건을 축소하려 했던 정황을 발견했다고 지적하면서 뒤늦게 탈루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커졌다.
세금 탈루 혐의가 뚜렷한 송혜교에 대해 국세청이 최대 5년분에 대해 조사범위를 확대해야 했음에도 3년분만 조사했다는 것이다.

한편 세금 탈루 혐의를 받기 전, 송혜교는 국세청으로부터 2009년 ‘납세자의 날’에 삼성세무서로부터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바 있다.

<다음은 송혜교 측 공식 입장 전문>

송혜교의 법률 대리인의 입장에서, 대리인과 관련하여 2012년 종료된 세무조사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혀 드립니다. 우선 2년 전 사안이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느라 입장표명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1. 여느 납세자들과 마찬가지로, 송혜교는 세무 관련된 일체의 업무 및 기장 대리를 세무법인에 위임하여 처리하여 왔습니다.
2. 송혜교는 2012년 국세청으로부터 ‘비용에 대한 증빙이 적절치 못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기 전까지 세무대리인에 의하여 부실한 신고가 계속되어 왔던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통상적인 연예인의 연간 수입 대비 과세대상 소득율은 56.1%인데, 당 세무조사를 통하여 송혜교는 세무신고를 대리하는 세무사 직원의 업무상 잘못으로 통상적인 소득세의 2배 가까운 중과세와 가산세까지 납부하였습니다.

4. 이처럼 소속 직원의 업무태만을 감독하지 못하여 의뢰인에게 큰 피해를 발생시킨 담당 세무사(T회계법인 P회계사)는 현재 기획재정부의 세무사징계절차에 회부된 상태로 알고 있으며, 송혜교는 세무조사 직후 담당 세무사를 해임하였고, 담당 세무사 및 소속 회계법인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5. 비록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여 일체의 업무를 위임하였더라도 모든 최종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6. 대중의 주목을 받는 배우로서 세금과 관련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7. 송혜교는 비록 2년 전에 세무조사를 통하여 부가된 추징세금 및 가산세를 모두 납부하였지만,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세무처리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8.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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