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비록 세무 대리인을 선임해 일체의 업무를 위임했더라도 모든 최종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세무처리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이해해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송혜교(사진=페이스북)
이미지 확대보기송혜교 측은 2012년 강남세무서의 세무조사를 통해 종합소득세 25억 5700만원을 탈루했다는 조사결과를 받고 통상적인 소득세의 2배 가까운 중과세와 가산세를 납부했다.
하지만 지난 4월 감사원이 감사보고서를 통해 강남세무서가 이 사건을 축소하려 했던 정황을 발견했다고 지적하면서 뒤늦게 탈루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커졌다.
한편 세금 탈루 혐의를 받기 전, 송혜교는 국세청으로부터 2009년 ‘납세자의 날’에 삼성세무서로부터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바 있다.
<다음은 송혜교 측 공식 입장 전문>
송혜교의 법률 대리인의 입장에서, 대리인과 관련하여 2012년 종료된 세무조사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혀 드립니다. 우선 2년 전 사안이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느라 입장표명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1. 여느 납세자들과 마찬가지로, 송혜교는 세무 관련된 일체의 업무 및 기장 대리를 세무법인에 위임하여 처리하여 왔습니다.
3. 통상적인 연예인의 연간 수입 대비 과세대상 소득율은 56.1%인데, 당 세무조사를 통하여 송혜교는 세무신고를 대리하는 세무사 직원의 업무상 잘못으로 통상적인 소득세의 2배 가까운 중과세와 가산세까지 납부하였습니다.
4. 이처럼 소속 직원의 업무태만을 감독하지 못하여 의뢰인에게 큰 피해를 발생시킨 담당 세무사(T회계법인 P회계사)는 현재 기획재정부의 세무사징계절차에 회부된 상태로 알고 있으며, 송혜교는 세무조사 직후 담당 세무사를 해임하였고, 담당 세무사 및 소속 회계법인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5. 비록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여 일체의 업무를 위임하였더라도 모든 최종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6. 대중의 주목을 받는 배우로서 세금과 관련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7. 송혜교는 비록 2년 전에 세무조사를 통하여 부가된 추징세금 및 가산세를 모두 납부하였지만,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세무처리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8.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