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규 ‘법! 말장난의 과학’ 출간 화제…사법개혁ㆍ검찰개혁 해법 눈길

변리사 30년 경력 명지특허법률사무소 최덕규 대표변리사의 호통과 일침 기사입력:2014-09-29 17:03:05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관예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치유할 약도 없는 아주 고약한 병이다. 이 병은 판검사를 지냈던 전관(前官)에게 바이러스가 생성돼 현직의 판검사 현관(現官)에게 옮겨지고 전관과 현관 사이에서 대물림을 계속해 가는 아주 유전성이 높은 질병이다. 이 병에 걸리면 병 걸린 놈은 죽지 않고, 오히려 더 부를 축적한다”

“법원이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전관예우와 같은 부당한 방법에 의해 논리에 맞지 않는 부당한 판결의 공개를 법원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판결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나라 검찰의 모든 문제는 검찰청사로부터 시작된다. (중략) 사법부인 법원을 할아버지에 비유한다면 검찰은 손자뻘에 해당하는데, 손자가 할아버지와 맞먹고 있고, 때로는 으름장을 놓으면서 할아버지를 위협하기도 한다”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다. 누가 이런 비판을 신랄하게 했을까. 변리사 30년 경력으로 명지특허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최덕규 대표변리사의 일침이다.

최덕규 변리사가 대법원으로 대표되는 사법부의 문제점인 전관예우, 공개되지 않는 판결 등과, 헌법재판소의 문제점, 특허분야의 암울한 현실, 나아가 검찰청사의 문제점까지 날카롭게 지적하는 <법! 말장난의 과학>(도서출판 청어)이라는 책을 출간해 눈길을 끌고 있다.

▲변리사30년경력명지특허법률사무소최덕규대표변리사의호통과일침
▲변리사30년경력명지특허법률사무소최덕규대표변리사의호통과일침


최 변리사는 우리나라 사법제도 구석구석에 자리 잡은 폐단들을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낱낱이 파헤치면서, 사법부와 검찰을 향해 ‘변명’과 ‘말장난’ 하지 말라고 호통을 친다. 특히 사례를 바탕으로 부당한 관례들을 폭로해 흥미진진하다.

그는 각종 폐단의 지적에 그치지 않고 사법정의를 위한 가장 확실한 대안을 제시한다. 그가 말하는 사법개혁과 사법정의, 검찰개혁의 요체는 뜻밖에도 간결했고, 해법은 간단했다.

먼저 책 소제목들을 살펴보면 ▲깡패국가로 전락한 법치주의 ▲검찰 같은 법원, 법원 같은 검찰 ▲실패한 검찰개혁 ▲잘못된 검찰청사 ▲일그러진 사법부 ▲초라한 대법원 ▲전지전능한 대법원 ▲있으나 마나 한 3심제 ▲국회와 행정부 위의 헌법재판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갈등 ▲헌법재판소의 일탈 ▲법조계의 중병, 전관예우 ▲대형 로펌들의 원죄 ▲대법관들이 망쳐놓은 나라 ▲거짓말 법정 ▲판결문 공개 - 사법정의를 향한 첫걸음 ▲법원은 왜 판결을 공개하지 못하나 ▲판결문이 공개된다면 등 목차만으로도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최덕규 변리사는 <법! 말장난의 과학>이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첫 장 첫머리에 “정의롭지 못한 세상에서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라는 말로 서문을 열었다.

저자는 “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그는 비위 법조인들과 재벌 총수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 결과를 언급하면서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은 우리에겐 하나의 허구다. 법은 돈과 권력 앞에 힘을 잃어버렸다”며 “헌법에서 규정하는 평등권은 돈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졌다”고 혹평했다.

저자는 ‘분노한 민중’ 편에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정의를 말살해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공정하지 못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수많은 사법피해자를 양산시켰던 중심에 사법부와 검찰이 있었다”고 지적한다.

그는 “사법부는 민중의 분노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다”며 “민중이 왜 2011년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영화 <부러진 화살>에 박수치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 법원이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재판은 언제나 정당했고, 법관은 항상 잘못이 없다는 오만과 미혹 속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에 대해서도 저자는 “군사정권 시절엔 군인들이 총칼로 국민을 탄압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아버렸다”며 “지금은 검찰이 정권의 의중을 충실히 쫓는 선봉이 됐다.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은 한 발 더 앞서가고, 검사들은 군말 없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복종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우리나라 검찰의 모든 문제는 바로 검찰청사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한다. 그는 “검찰청사만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 검찰은 법원과 동급인데, 이것은 한 나라의 기본질서를 올바로 정립하지 못한 엄청난 잘못”이라고 지적한다.

현재 대법원 청사 맞은편에는 대검찰청 청사가, 서울고등법원에 대응해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응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법원 청사 옆에 비슷한 규모의 검찰 청사가 자리하고 있다. 이는 검찰청의 설치와 관할구역을 규정한 검찰청법에 근거한 것이다.

저자는 “우리나라는 3권 분립 즉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구성되는데, 사법부인 법원은 3권 분립의 한 축을 담당하는 반면, 검찰은 검찰청 소속으로 법무부에 속해 있는 하나의 청에 불과하다”며 “사법부인 법원을 할아버지에 비유한다면 검찰은 손자뻘에 해당하는데, 손자가 할아버지와 맞먹고 있고, 때로는 으름장을 놓으면서 할아버지를 위협하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를 구성하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있고, 그 밑으로는 필요한 하부조직이 있는데 검찰청사는 이러한 국가질서를 무너뜨린 대표적인 예”라면서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고, 정치인도 재벌도 검찰의 눈치를 살펴야 하고 시민은 공포의 대상으로 그들을 쳐다보고 있는데, 모두 국가 기본질서를 파괴한 검찰청사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저자는 “검찰청사를 법원청사와 동급으로 나란히 있도록 함으로써 법원이 검찰 같고, 검찰이 법원 같도록 한 것은 사법부로선 가장 치욕스런 일”이라며 “요원한 일이겠지만, 검찰청사는 하나씩 법원으로부터 분리해 이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리사30년경력명지특허법률사무소최덕규대표변리사의호통과일침
▲변리사30년경력명지특허법률사무소최덕규대표변리사의호통과일침


대법원이 상고사건의 증가로 대법관의 사건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고법원’ 설치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이와 관련한 쓴소리도 나왔다.

저자는 “우리나라 상고 건수가 엄청나게 많은 이유는 대법원이 5만원짜리 벌금형과 같은 사건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 지경이 되도록 하급심에 대한 관리나 감독기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그의 얘기를 들어보면 기막히다. 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고객 차량의 번호판을 종업원이 가리개로 가렸는데, 차량번호판을 가려서는 안 된다는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검사가 기소한 사건이 있었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는데, 2심 재판부는 호텔 종업원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은 상고(2009도2800)로 대법원으로 올라갔는데, 대법원은 2011년 8월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저자는 “어느 나라 대법원이 5만원짜리 벌금형 사건을 다룬 판결을 내놓느냐”고 호통을 친다. 그는 “판사와 검사는 스스로 엘리트 중의 엘리트라 하면서, 1심도 아니고 2심도 아닌 대법원까지 가서 5만원짜리 벌금형 판단을 받아봐야 하다니, 한심하다”는 것이다.

그는 “2심 지방법원 합의부는 3명의 판사가 재판을 하는데, 5만원짜리 벌금형 사건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니”라고 개탄하며 “이 판결은 수많은 판결 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지만, 사법부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면박을 줬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최소한 이런 판결을 골라내야 하고, 그런 엉터리 판결을 내리는 판사를 문책하고 인사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며 “그런 판결에 대해 해당 법관을 시범적으로 문책하는 몇 번의 시도만 있었어도 차량번호판 같은 5만원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오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하급심에서 보다 좋은 판결이 나왔을 것이고, 그렇게 한다면 상고 건수는 대폭 줄어들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저자는 “판사 중 대부분이 대법원의 인사에 불만을 품고 있다”며 “엉터리 판결을 내리는 판사를 문책하고 올바른 판결을 내리는 판사를 승진시켰다면, 오늘날과 같은 불만도 없었을 것이고, 상고 건수가 그렇게 늘어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관예우도 매섭게 짚었다.

저자는 “대법원에서 전관예우 사건을 감시하는 시범적 시도만 있었어도 전관예우가 그렇게 판치는 오욕의 사법역사를 쓰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하급심에서 전관이 대리한 사건을 감시하고, 특히 1심 판결을 뒤집은 판결을 감시해 전관예우로 인한 잘못된 판결에 대해 해당 판사를 문책했다면 전관예우가 득세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 당연히 상고 건수는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그러면서 대법원을 향해 “천문학적인 상고 건수에 대한 1차 책임은 상고를 남발하는 국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사법 시스템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그는 “전관예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병으로 치유할 약도 없다”고 말한다.

“이 병은 판검사를 지냈던 전관(前官)에게 바이러스가 생성돼 그 바이러스가 현직의 판검사 현관(現官)에게 옮겨지고 전관과 현관 사이에서 대물림을 계속해가는 아주 유전성이 높은 질병”이라며 “이것이 일반 질병과 다른 점이 있는데, 이 병에 걸리면 병 걸린 놈은 죽지 않고, 오히려 더 부를 축적하며 엉뚱한 놈에게 질병효과가 나타나서 통곡소리를 내게 하는 아주 고약한 병”이라고 진단한 대목은 크게 눈길을 끈다.

저자는 전관예우 퇴치 방안의 하나로 대법관들의 종신제를 제시했다. 그는 “인사청문회를 몇 주일씩 하는 한이 있더라도 존경받는 대법관을 모셔, 전관예우를 퇴치해야 한다”며 “대법관에 의한 전관예우가 사라지면 하급심에서의 전관예우도 사라지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웃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맑게 되는 것처럼.

이와 함께 법원이 판결문을 왜 공개하지 않는지, 왜 공개해야 하는지, 공개하면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다.

저자는 “우리나라 판결문 공개비율이 5%라고 할 만큼 판결이 공개되지 않는 나라는 독재국가를 제외하면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법원은 판결문 공개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판결문은 판사가 하는 일의 전부이고, 또 판결이 정당하고 떳떳하다면 판결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그렇지 못하다면 판사는 법복을 벗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자는 “당사자에게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판결문을 공개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논리는 한낱 허구에 불과하다”며 “판결문 공개가 당사자에게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다면, 헌법 제109조에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을 것이어서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전관예우와 같은 부당한 방법에 의해 논리에 맞지 않는 부당한 판결의 공개를 법원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판결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저자는 “우리나라 사법개혁은 백약이 무효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고, 배원심제가 시행되고, 법조일원화 방안, 상설특검제, 특별감찰관제 이런 것들은 모두 사법개혁의 핵심이 아니라 주변사항에 불과하다”며 “사법개혁의 핵심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판결문 공개”라고 주장했다.

그는 판결문이 공개된다면 첫째, 판결문의 질이 향상될 것이고, 둘째, 판결에 일관성이 유지돼 변호사도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승소 여부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셋째, 전관예우가 사라질 것이고, 넷째, 잘못된 판결에 대한 연구와 평석이 활성화 돼 황당한 판결이 내려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소송건수가 감소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소송이 남발돼 소송 왕국이 됐는데, 돈과 빽으로 부당하게 이기려는 자들이 소송을 남발하고, 당한 자는 억울해서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소송을 또 남발하는데 이 모든 것이 전관예우 때문에 빚어진 것인데, 모든 판결문이 공개되면 전관예우가 사라져 판결을 신괴하게 되고, 그러면 더 이상 시간과 돈을 둘여 항소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논리다.

또한 판결문이 공개된다면 한 푼도 안 들이고 사법개혁을 완성할 수 있고, 사법정의가 구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 말장난의 과학’의 저자인 최덕규 변리사는 “대한민국 국민은 별로 행복하지 못하다. OECD에도 가입하고 경제대국을 이루었지만 국민의 행복지수는 바닥권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법정의가 실종됐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은 공권력에 의해 휘둘리고 있고, 법 앞에서의 평등권은 돈과 권력 앞에 일그러져 무고한 사법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저자는 “인간은 성별이 다르고, 키가 다르고, 몸무게가 다르고, 얼굴 생김새가 다르고, 개성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다. 한날한시에 태어난 쌍둥이도 다르긴 마찬가지다”라면서 “그런데 유일하게 평등해야 할 때가 하나 있다. 바로 법 앞에 서면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 이것이 인간이 가져야 할 중요한 가치다. 평등은 자유 못지않게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가치다”라고 강조했다.

▲명지특허법률사무소최덕규대표변리사의'법!말장난의과학'
▲명지특허법률사무소최덕규대표변리사의'법!말장난의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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