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항소심인서울고법에서도서울시공무원유우성씨의간첩혐의무죄판결을이끌어낸민변변호인단.좌측부터양승봉변호사,김용민변호사,유우성씨
이미지 확대보기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에게 명예훼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인 국정원 직원을 대리한 소송대리인이 원고들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면서, 이례적으로 소송비용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논평에서 “변호인들은 2013년 4월 27일 전날 합동신문센터에서 나온 유가려씨와 함께, 유가려씨가 합동신문센터 내 불법구금, 가혹행위 등으로 허위진술을 하게 됐다는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진실을 처음으로 알리는 기자회견을 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당시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제1심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들이 치열한 공방을 펼치던 시점으로, 국정원이 변호인들의 변론권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국정원 직원들을 내세워 수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민변은 “그리고 밝혀진 바와 같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은 합동신문센터 내 불법구금, 가혹행위 등으로 만들어진 유가려씨의 허위진술,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증거조작 등으로 처음부터 날조된 사건임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민변은 그러면서 “사실 (이번 재판 결과)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점은커녕 원고들과 소송대리인 사이의 소송위임이 있었는지 조차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심지어 원고 중 1인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의 제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변호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된 것은 아는데, 민사소송은 잘 모르겠다’고 자백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4월항소심에서도유우성씨간첩혐의무죄판결을이끌어낸민변변호인단.맨우측이장경욱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민변은 “결국, 국정원 직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 기각한 판결로 국정원 직원들의 변호인의 변론권 및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는 일단 좌절됐다”며 “결국 국정원 역시 이번 소송의 배후가 아니냐는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국정원 직원들은 유우성의 변호인들 및 뉴스타파에 대한 억 대의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죄 등 형사고소까지 한 상태”라며 “비록 국정원 직원들의 민사소송 청구는 모두 각하 또는 기각됐지만, 이러한 소제기나 고소 행위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파괴행위면서 국민에 대한 이유 없는 괴롭힘임에 다름 아니므로 속히 형사고소 전부를 취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그리고 그 배후가 국정원이라면 헌법과 법률을 농단하는 위법한 권력남용을 행했음을 고백하고,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 번 새겨 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