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현아, 5000만원 받고 재력가와 성매매”…벌금 200만원

항소심 “5000만원 받고 3회 성관계, 성현아 성매매 맞다” 기사입력:2015-01-02 18:21:43
[로이슈=신종철 기자]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성현아(40)씨가 재력가와 ‘스폰서’ 계약을 맺고 성관계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성매매 혐의에 대해 강력하게 혐의를 부인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성현아씨는 이른바 ‘마담뚜’인 강OO으로부터 “돈 많은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재력가 채OO와 사이에 성교 등의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약정하고, 2010년 1월~3월 사이 합계 5000만원을 받고 3회에 걸쳐 채OO와 성교해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성현아씨는 “강OO을 통해 채OO을 소개받은 후 재력을 과시하는 채OO에게서 5000만원을 호의로 받은 것으로, 채OO와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성관계를 가진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인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심홍걸 판사는 지난해 8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연예인인 피고인이 재력가인 채OO과 성교행위를 주목적으로 만남을 갖고 그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하는 스폰서 계약을 묵시적으로 체결한 후, 3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고 채OO에게서 성매매의 대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5000만원의 돈을 지급받음으로써 총 3회에 걸쳐 성매매한 사건”이라며 “성매매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쳐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성현아씨가 항소했으나, 수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고연금 부장판사)는 2014년 12월 30일 성현아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성현아씨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며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성교행위 상대방이 ‘채OO’으로 특정돼 있으므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내용은 ‘피고인이 강OO으로부터 돈 많은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채OO와 사이에 성교 등의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약정하고, 2010년 1월~3월 합계 5000만원을 받고 3회 채OO와 성교해 성매매를 했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성행위의 대가인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에 주목적을 두었다면, 성교행위 이전 및 성교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채OO으로 특정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성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현아씨는 “채OO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고, 이른바 스폰서 계약을 한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채OO와 성교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채OO의 진술에 비춰 피고인 진술에 신빙성이 없으며, 피고인과 채OO는 2010년 1월 하순부터 3월 21일 기간 중 5회를 만나면서 3회 성관계를 가졌고, 성관계를 가진 시점과 채OO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시점이 시간적으로 매우 인접하다”며 성관계 사실을 인정했다.

또 “피고인은 강OO의 알선으로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재력을 가진 사람이면 그가 누구든지 성교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만남을 가질 의사로 채OO를 소개받고, 강OO을 통해 채OO과 사이에 성교행위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약정한 후 채OO와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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