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성현아씨는 “강OO을 통해 채OO을 소개받은 후 재력을 과시하는 채OO에게서 5000만원을 호의로 받은 것으로, 채OO와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성관계를 가진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인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심홍걸 판사는 지난해 8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연예인인 피고인이 재력가인 채OO과 성교행위를 주목적으로 만남을 갖고 그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하는 스폰서 계약을 묵시적으로 체결한 후, 3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고 채OO에게서 성매매의 대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5000만원의 돈을 지급받음으로써 총 3회에 걸쳐 성매매한 사건”이라며 “성매매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쳐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성현아씨가 항소했으나, 수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고연금 부장판사)는 2014년 12월 30일 성현아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내용은 ‘피고인이 강OO으로부터 돈 많은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채OO와 사이에 성교 등의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약정하고, 2010년 1월~3월 합계 5000만원을 받고 3회 채OO와 성교해 성매매를 했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성행위의 대가인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에 주목적을 두었다면, 성교행위 이전 및 성교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채OO으로 특정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성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현아씨는 “채OO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고, 이른바 스폰서 계약을 한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채OO와 성교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채OO의 진술에 비춰 피고인 진술에 신빙성이 없으며, 피고인과 채OO는 2010년 1월 하순부터 3월 21일 기간 중 5회를 만나면서 3회 성관계를 가졌고, 성관계를 가진 시점과 채OO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시점이 시간적으로 매우 인접하다”며 성관계 사실을 인정했다.
또 “피고인은 강OO의 알선으로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재력을 가진 사람이면 그가 누구든지 성교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만남을 가질 의사로 채OO를 소개받고, 강OO을 통해 채OO과 사이에 성교행위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약정한 후 채OO와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