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범죄사실을 요약하면 성현아씨는 이른바 ‘마담뚜’인 강OO으로부터 “돈 많은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다. 성현아씨는 이후 소개받은 재력가 채OO와 사이에 성교 등의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약정하고, 2010년 1월~3월 사이 합계 5000만원을 받고 3회에 걸쳐 채OO와 성교해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성현아씨는 “채OO을 소개받은 후 재력을 과시하는 채OO에게서 5000만원을 호의로 받은 것으로, 채OO와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성관계를 가진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인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심홍걸 판사는 지난해 8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연예인인 피고인이 재력가인 채OO과 성교행위를 주목적으로 만남을 갖고 그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하는 스폰서 계약을 묵시적으로 체결한 후, 3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고 채OO에게서 성매매의 대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5000만원의 돈을 지급받음으로써 총 3회에 걸쳐 성매매한 사건”이라며 “성매매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쳐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성현아씨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며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성교행위 상대방이 ‘채OO’으로 특정돼 있으므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내용은 ‘피고인이 강OO으로부터 돈 많은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채OO와 사이에 성교 등의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약정하고, 2010년 1월~3월 합계 5000만원을 받고 3회 채OO와 성교해 성매매를 했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성행위의 대가인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에 주목적을 두었다면, 성교행위 이전 및 성교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채OO으로 특정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성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현아씨는 “채OO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고, 이른바 스폰서 계약을 한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채OO와 성교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채OO의 진술에 비춰 피고인 진술에 신빙성이 없으며, 피고인과 채OO는 2010년 1월 하순부터 3월 21일 기간 중 5회를 만나면서 3회 성관계를 가졌고, 성관계를 가진 시점과 채OO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시점이 시간적으로 매우 인접하다”며 성관계 사실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