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일국 “아내(정승연 판사) 변명의 여지없다…깊이 반성…사과”

“아내의 페이스북 글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기사입력:2015-01-12 11:55:12
[로이슈=신종철 기자] 배우 송일국이 아내이자 ‘삼둥이 엄마’인 정승연 인천지법 판사의 페이스북 글과 관련해 대신 사과했다.
송일국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며칠 전 아내의 페이스북 글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일의 모든 발단은 저로부터 시작됐기에 제가 사과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돼 이렇게 글을 씁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송일국은 “아내가 문제가 된 글을 보고 흥분한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글을 쓰다 보니 이런 잘못을 하게 됐다”며 “아내의 적절하지 못한 표현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사과했다.

그는 “7년 전 소속사도 없던 중 실무를 담당하던 매니저가 갑작스럽게 그만두는 바람에, (국회의원) 인턴이기에 겸직도 가능하다고 하고, 별도 급여를 지급하면 문제가 안 될 것이며 그 사람에게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란 안이한 생각으로 일을 처리하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송일국은 “(김을동 국회의원) 공직자의 아들로서 좀 더 올바르게 생각하고 처신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사과드립니다”라고 사과했다.

이와 함께 “아내 또한 본인이 공직자(판사)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저의 아내로 글을 쓰다 보니 이런 실수를 한 것 같다”며 “아내 또한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송일국은 “이번 일로 심려 끼쳐 드리고 상처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사랑하는 아내의 남편으로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 정승연 판사 “이따위…4대 보험 따위” 표현에 네티즌들 “판사 따위가” 공분

한편, 삼둥이 엄마인 정승연 판사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편 송일국의 매니저 논란에 대한 해명과 불쾌감이 담긴 글을 올렸다. 이는 친구들만 볼 수 있는데, 이를 페친인 임윤선 변호사(사법시험 47회)가 공개했다. 임 변호사는 방송프로그램 진행자로서 얼굴이 알려져 있다.

특히 정 판사가 언급한 “이따위”, “알바생에 불과했으니 4대 보험 따위 물론 내주지 않았다”라는 등의 표현이 네티즌들을 자극했다. 이에 네티즌들도 “판사 따위가”라는 등으로 공분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정승연 판사는 며칠 동안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 등 상위에 랭크되며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정승연 판사는 “하아..정말 이따위로 자기들 좋을 대로만 편집해서 비난하는 것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해명을 해도 듣지도 않고, 자기가 보는 거만 보는 사람들”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내비쳤다.
이어 “문제되는 매니저는 처음부터 어머님(김을동 의원)의 인턴이었다. 당시 어머님께서 문화관광부 의원이셔서 한류관련 조사를 하는 목적으로 와 있던 친구였다”며 “그런데 남편이 한창 드라마 촬영 중에 매니저가 갑자기 그만 두면서 누군가 사무실 업무(광고주나 행사 연락을 받아 남편에게 전달하고 스케줄 정리하는 것)를 봐 줄 사람이 급하게 필요했는데, 그때 가장 한가한 어머님의 인턴이 바로 그였다”고 매니저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공무원이면 겸직금지가 문제가 돼 국회에 문의를 해보니, 이 친구는 정식 보좌관이 아니라 인턴에 불과해 공무원이 아니고 겸직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래서 정식 매니저를 채용할 때까지 전화 받고 스케줄 정리하는 등의 임시 알바를 시키게 됐다”고 덧붙였다.

정 판사는 “그리고 그 알바비는 당연히 우리 남편이 전부 지급했다(알바생에 불과했으니 4대 보험 따위 물론 내주지 않았다). 휴대폰으로 전화 받는 것이 주된 업무였으니, 출퇴근은 대부분 종전대로 국회로 해서 자기 업무를 봤다”고 국민세금을 월급을 주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그는 “새로 매니저를 구할 때까지 급한 일만 시킬 목적이었으나, 울 남편과 데뷔 때부터 계속해 오던 매니저를 대신할 사람이 쉽게 구해질 리가 없었다. 그렇게 시간을 끄느니 그냥 이 인턴을 정식 매니저로 채용해서 제대로 일을 시키는 것이 낫겠다 싶어, 결국 한두 달 만에 그에게 인턴을 그만두게 하고 울 남편 매니저로 정식 고용계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정승연 판사는 그러면서 “이에 매니저를 보좌관으로 등록했다고 할 수 있는 건가?(이건 무슨 직급의 용어도 틀리고 선후관계도 틀리고 도대체가...)”라고 불쾌해했다.

정 판사의 이 글은 임윤선 변호사가 캡처해 페이스북에 올리며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을 불러왔다.

▲정승연판사가페이스북에올린글을임윤선변호사가캡처해자신의페이스북에올린것

▲정승연판사가페이스북에올린글을임윤선변호사가캡처해자신의페이스북에올린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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