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50억 협박’ 모델과 가수 실형…성적농담 빌미 제공

정은영 판사 “비난 여론 등으로 이병헌이 상당한 재산적ㆍ정신적 피해 입어, 반성하는지도 의문” 기사입력:2015-01-16 18:19:57
[로이슈=신종철 기자] 톱스타 이병헌에게 성적 농담이 담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50억원을 요구했던 모델 A(26,여)와 가수 B(22,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에서 일부에선 실형 선고가 다소 무겁다는 분위기도 있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왜 실형을 선고한 것일까. 한마디로는 죄질이 바쁘다는 것이다.

이병헌이 호의를 갖고 대해줬는데 동영상 유포라는 위협을 받았고, 수사 및 재판 진행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피고인들의 주장이 그대로 언론에 전달되면서 비난 여론 등으로 이병헌이 상당한 재산적ㆍ정신적 피해를 입게 된 점 그리고 피고인들이 진정으로 이병헌에게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는 이유로 요약된다.

한편, 재판부는 이병헌에 대해 “유명인으로 가정이 있는 사람임에도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피고인들과 어울리며 성적 농담을 하는 등 범행의 빌미를 먼저 제공한 측면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진출처=이병헌공식사이트

▲사진출처=이병헌공식사이트

이미지 확대보기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와 B는 2014년 7월초 지인의 소개로 우연히 이병헌 등과의 식사자리에 동석하면서 알게 된 이후 술을 마시며 어울리게 됐다.
당시 A는 광고모델이지만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B는 가수이지만 장기간 활동이 거의 없어 경제적으로 곤궁한 실정이었다.

그런데 이병헌이 이성으로 관심을 보이자, A는 8월 14일 논현동 자신의 집에서 이병헌에게 “혼자 사는 집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둘이만 만날 수 있을 텐데”라고 말하며 우회적으로 경제적 지원 의사를 타진했다.

하지만 이병헌은 “그만 만나자”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그 동안의 관계를 정리하려 했다.

그러자 A와 B는 A가 이병헌을 포옹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이를 몰래 촬영한 후 이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기로 모의했다. A는 자신의 집으로 놀러 올 것을 요청해 8월 29일 이병헌이 찾아오자, A는 이병헌과 포옹하는 장면을 촬영하려 했으나 마땅히 포옹할 기회를 찾지 못해 실패했다.

이에 B가 이병헌에게 “오빠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집이 어렵고 빚이 많다. 그거 갚으려고 돈을 요구하는 거다”, “오빠한테 얼마나 이미지 타격이 있는 건지 아느냐”라고 말하고, 이지연은 “우리가 동영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친구에게 부탁해 인터넷에 올리기로 한 것은 이것”이라며 만남 초기에 촬영한 동영상 일부를 보여줬다.
또 여행용 가방 2개를 꺼내 놓으며 “현금 50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병헌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A와 B가 자신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해 인기 연예인인 이병헌의 명예에 심대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공갈해 50억원을 갈취하려 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A와 B는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이병헌에게 공갈해 50억원을 갈취하려 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범행 동기에 대해 “이병헌과 A가 연인관계였고, 성관계 요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이병헌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해 A는 단순히 성적 대상에 불과했고 농락당했다는 생각에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 모욕감 및 배신감 때문에, 그리고 김다희 또한 절친한 A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모델 A에게 징역 1년2월, 가수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피해자(이병헌)의 이별 통보에 따른 정신적 충격 등으로 인한 우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경제적 곤궁 등 금전적 원인으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임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변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그 이유에 대해 “절친인 피고인들이 수시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 피해자에 대한 호감 내지 애정 관련 내용이 전혀 없고, 오히려 다른 남자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는 등 A의 피해자에 대한 이성으로서의 관심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피해자와 A가 처음 만난 날부터 결별을 통보한 날까지 기간, 만남 횟수 및 만남 내용, 감정의 정도에 비추어 연인관계로 보기는 어려우며, 피해자가 유부남임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피해자가 먼저 관심을 보이다가 결별을 통보했다고 해서 A가 범행을 계획할 정도로 배신감, 수치심, 모멸감 등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B는 이병헌 몰래 이병헌이 성적인 농담을 하는 내용을 동영상으로 촬영했고, 이를 A에게 보여줬으며, A는 이를 다운받아 보관했다. 그러면서 이 동영상을 연예전문매체에 넘기면 10억 이상이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도 했다. 또한 A가 이병헌에게 집 등 경제적 지원을 요구해 거부될 경우 동영상을 이용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정식으로 결별 통보를 받자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하고, 해외 도주 등 구체적인 계획을 짜면서 A는 이병헌임을 암시하는 글과 이병헌으로부터 받은 와인이나 바디로션 등 선물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 포옹하는 영상을 촬영하려고 했으나 피해자와의 포옹 영상 촬영에 실패하자 그냥 종전의 동영상을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하며 돈을 요구했는데 범행의 동기와 관련해 금전적인 어려움 이외에 피해자의 결별통보에 대한 배신감, 모멸감, 원망 등 정신적 충격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성적 농담을 했더라도 이를 몰래 찍어 보관하고 있다가 유포하겠다고 위협해 돈을 갈취하려 한 것이나, 요구한 돈이 현금 50억원으로 매우 많은 금액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 금전적 손해를 입은 것은 아니나, 호의를 갖고 편하게 대한 피고인들로부터 동영상 유포라는 위협을 당했고, 수사 및 재판 진행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피고인들의 주장이 그대로 전달되면서 비난 여론 등으로 상당한 재산적ㆍ정신적 피해를 입게 됐다”고 실형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피고인들 모두 수차례 반성문을 써서 제출하고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인들이 진정으로 자신들의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20대 초ㆍ중반의 여성들로서 범행의 주된 부분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바로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고인들이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했고, 동영상이 일반인에게 유포되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해자 또한 유명인으로 가정이 있는 사람임에도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피고인들과 어울리며 성적 농담을 하는 등 범행의 빌미를 먼저 제공한 측면도 없지 않다”고 봤다.

또 “피해자는 유명인이자 유부남임에도 자신보다 20살 이상 어린 피고인들과 이지연의 집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만나 여러 차례 술을 마시고 게임을 하며 벌칙으로 신체접촉을 하는 등 어울렸고, 이지연과 단 둘이 만난 적도 있으며, 자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성적 관계를 바라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1.86 ▼42.84
코스닥 841.91 ▼13.74
코스피200 352.58 ▼6.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694,000 ▼438,000
비트코인캐시 700,000 ▼2,000
비트코인골드 49,010 ▲100
이더리움 4,492,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38,100 ▼120
리플 737 ▲4
이오스 1,144 ▼4
퀀텀 5,900 ▼5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823,000 ▼410,000
이더리움 4,493,000 0
이더리움클래식 38,190 ▼100
메탈 2,416 ▼22
리스크 2,565 ▲31
리플 736 ▲3
에이다 687 ▼0
스팀 381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595,000 ▼459,000
비트코인캐시 695,000 ▼5,500
비트코인골드 49,280 0
이더리움 4,490,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38,120 ▼210
리플 735 ▲3
퀀텀 5,915 0
이오타 33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