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법정구속 만시지탄, 사법부가 국정원 남은 진실 밝혀야”

새정치민주연합 국정원 대선개입 무죄공작 저지 특별위원회 “헌정질서와 국기 문란한 세력의 만행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기사입력:2015-02-09 19:56:37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국정원 대선개입 무죄공작 저지 특별위원회는 9일 “사법부는 이번 원세훈 유죄 판결을 계기로 아직도 장막에 가려있는 국정원 관련 사건의 남은 진실을 밝혀 헌정질서와 국기를 문란한 세력의 만행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특별위원회에는 권은희, 김광진, 김현, 남윤인순, 박범계, 박영선, 서영교, 신경민, 이춘석, 전해철, 정청래, 진선미, 진성준 의원(가나다순)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신경민, 진선미, 서영교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세훈 ‘선거법 유죄’ 만시지탄”이라며 “국정원사건 남은 진실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9일기자회견하는신경민,진선미,서영교의원(사진=진선미의원실)

▲9일기자회견하는신경민,진선미,서영교의원(사진=진선미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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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불법 정치관여와 대선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선거법 위반 무죄에 대해 항소했고, 반면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법 위반 유죄에 대해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국정원 대선개입 무죄공작 저지 특별위원회는 “사법부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모두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며 “‘죄인은 감옥으로’라는 지극히 일반적인 상식을 확인해준 판결”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지난 2012년 12월 ‘역삼동 오피스텔’ 사태로부터 촉발된 국정원 댓글사건은 경찰의 수사 은폐와 조작에 이어, 남북정상대화록 유출 및 악용과 안전행정부ㆍ통일부‧국가보훈처ㆍ군 사이버사령부ㆍ재향군인회의 대선개입 의혹까지 확장됐다”며 “이처럼 민ㆍ관ㆍ군의 총체적 선거 개입 정황이 뚜렷한데도 정권의 ‘원세훈-김용판 무죄 프로젝트’ 가동으로 인해 이제야 절반의 진실만이 드러났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사건 발생 이후 2년 동안에 댓글사건을 은폐 조작한 경찰들은 요직에 기용됐고, 진실을 밝히려던 (채동욱) 검찰총장과 (윤석열) 특별수사팀은 찍어내기 당했다”며 “댓글을 달았던 국정원 직원들은 면죄부를 받았고, 정치개입 문건에 있던 작성 책임자는 국정원 고위직으로 승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에서는 지록위마 판결을 비판한 (김동진) 판사가 징계 받고 원세훈-김용판 무죄를 판결한 (이범균) 판사가 승진했다. 군은 사이버사령부 지휘부를 솜방망이 처벌했고, 사이버사 댓글 요원들을 승진시켰다”고 짚었다.

특위는 “박근혜 정권이 증거인멸과 승진으로 국정원 사건의 흔적을 지우려 노력했음에도 국민들은 여전히 새누리당 십알단-국정원-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커넥션과 새누리당-국정원-경찰의 사건 은폐조작 커넥션,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의 조직적 증거 인멸, 남북정상대화록의 유출 및 악용 등 국정원 사건의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목소리 높여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나마 국정원 관련 사건에서 바로 잡힌 것이 있다면 댓글사건을 제보한 전 국정원 직원들이 국정원직원법 무죄를 받은 것, 국정조사에서 여당이 물타기에 활용한 조선일보의 ‘매관매직’ 보도 내용이 허위임이 드러나 정정보도가 나왔다는 것, 검찰의 경찰 압수수색 당시 수사자료를 인멸한 사이버수사대 경찰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는 것, 남북정상회담록 폐기 의혹에는 무죄가 선고됐고, 유출자인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찾았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이번 원세훈 유죄 판결을 계기로 아직도 장막에 가려있는 이 모든 국정원 관련 사건의 남은 진실을 밝혀 헌정질서와 국기를 문란한 세력의 만행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며 “대법원이 아직도 남은 진실을 확정하기를 고대한다”고 당부했다.

특위는 “한편 검찰이 김용판 무죄를 빌미로 잡으라는 도둑은 잡지 않고 도둑 잡으라고 소리 친 사람들을 향해 칼을 겨누기 시작했다”며 “지난 대선 오피스텔에서 문을 스스로 잠그고 노트북에서 주요 증거를 인멸한 국정원 직원을 감금했다며 우리 당 의원 4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해당 직원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엉뚱하게도 진선미 의원을 인터뷰 과정에서 해당 직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댓글사건 수사 외압을 폭로한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권은희 의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시작했으며, 사건 수사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 ‘오늘의 유머’ 사이트 운영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며 “여전히 정권의 시녀를 자처하며 진실 앞에 눈을 감고 지록위마의 행태를 보이는 검찰의 과잉ㆍ표적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위는 “우리 국민은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자행한 헌정 유린과 국기 문란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국민은 청문회든 특검이든 오로지 진실만을 요구하고 있다. 사건 초기에는 ‘그런 일 없다’고 하다가, 증거가 나오자 ‘개인적 일탈’이라 치부하고, 기소가 되니까 ‘재판 결과를 보자’하던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국민의 질문에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최소 2200만 건의 댓글과 수십만 명에 대한 편향된 안보 교육으로 선거에 개입한 이명박 정권에서부터 댓글 사건을 적극 은폐하고 축소한 박근혜 정권에 이르기까지 성역 없는 수사, 성역 없는 진상규명, 성역 없는 처벌, 성역 없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새정치민주연합 국정원 특위는 남아있는 국정원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국민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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