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대통령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과하고, MB 구속수사”

기사입력:2015-02-12 18:26:27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은 12일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법정구속 됐다. 당연한 판결이며 사필귀정”이라며 “이번 판결이 계기가 돼 전ㆍ현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도 함께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먼저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이른바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가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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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공무원노조는 이날 “국정원 대선개입,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유죄 판결을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때부터 일명 S(서울시)라인의 핵심으로 불렸고, 이후 MB정권 시절에는 국정원장 신분으로 대통령과 수시로 독대를 하기도 했다”며 “세간에는 그가 MB정권의 보위를 위해 친위대 역할을 자임했다고 알려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다른 친이 직계들과 달리 항상 MB에게 깍듯했고, 일을 할 때도 MB에게 미리 얘기하지 않고 추진하는 경우는 없었다”며 “이번 원세훈 전 원장의 대선개입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에 대한 가장 큰 수혜자는 박근혜 대통령”이라며 “이번 재판부도 국정원 심리전단의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을 사실로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관여에 해당하는 글과 선거개입에 해당하는 글이 차지하는 비중에 주목한 결과 대선 국면에 접어들 무렵부터 선거글이 압도적으로 많아졌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 20일 이후부터 작성된 글에 대해 선거개입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무원노조는 “그러나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직전 ‘국가의 안위를 책임지는 정보기관마저 자신들의 선거 승리 위해 의도적으로 정쟁 도구로 만들려 했다면 이는 좌시할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며, 당시 민주당 의원들을 고발하는 등 겁박을 일삼았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공무원노조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사실 여부에 따라 18대 대통령 선거의 유무효는 물론 현직 대통령의 정통성마저 걸려있는 국가의 중대 사안임을 주장해 왔다”며 “이번 판결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개입에 대해 구속수사 등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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