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화 “헌재 재판관 정당해산 오판, 역사가 심판하게 기록 남기려 책 썼다”

‘기획된 해산 의도된 오판’-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변론기 출간해 헌법재판소 통렬히 비판 기사입력:2015-03-21 20:53:03
[로이슈=신종철 기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은 변호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다. ‘강남 좌파’라는 따끈한 아랫목에서 나와 진보적 가치를 지키는 파수꾼이 될 것이다”=이재화 변호사.
이재화 변호사를 지난 2월 2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만났다. 그는 근황을 묻는 기자에게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관한 책을 준비 중이며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기자가 대리인단 차원에서 책(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무엇이 문제인가?)을 내지 않았느냐 라고 묻자, 이재화 변호사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결정 오판을 내린 헌법 재판관들을 역사가 심판할 수 있도록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책을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을 담았을까 관심을 모았던 이재화 변호사의 책이 지난 19일 출간돼 눈길을 끌고 있다. 책의 제목은 <기획된 해산 의도된 오판>으로 달았고, 부제는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변론기’로 설명했다. 표지는 ‘헌법’ 책이 시커먼 구둣발에 짓밟히는 상황을 설정하며 “해산결정은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선고이다”라고 규정했다. 구둣발은 마치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한 정부와 해산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를 지목하는 듯했다.

▲이재화변호사가출간한‘기획된해산의도된오판’-통합진보당해산심판변론기

▲이재화변호사가출간한‘기획된해산의도된오판’-통합진보당해산심판변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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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하라 정치검찰’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으로 평소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누구보다 큰 목소리를 내며 대단히 열정적이다.

기자와 만난 이날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자리였다. 민변, 한국진보연대, 민주국민행동(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범으로 봐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 사건을 맡아본 경험이 없던 이재화 변호사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대리인단에 합류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한때 돈 잘 버는 변호사로 소문났었다. 그는 스스로를 ‘부르조아 강남 좌파’라 부를 정도였다. 그래서 사상초유의 진보정당 해산사건에 대리인으로 참여할 것이라고는 본인조차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이재화 변호사가 정당해산사건 대리인으로 참여하고 게다가 대리인단의 대변인 역할까지 맡았다. 그는 “변호사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말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과정을 변론과정을 통해 현장을 목도한 그가 역사에 남기겠다며 책을 펴낸 것이다.

▲이재화변호사

▲이재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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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 과연 이재화 변호사는 책의 첫 마디를 무엇으로 장식할까 설레며 궁금했다. 그는 “헌법도 민주주의도 죽었다”고 머리말 제목을 정했다. 헌법재판소에 초구를 거친 돌직구를 던진 것이다.

이 변호사의 <기획된 해산 의도된 오판> 책은 단숨에 읽었다. 헌법재판소 법정 변론과정에서의 재판관들의 모습, 통합진보당과 정부측 대리인들 그리고 증인 및 참고인까지 헌재 법정에서 누가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세밀하게 묘사돼 있기 흥미로웠기 때문이었다.

이재화 변호사는 책 머리말 제목으로 “헌법도 민주주의도 죽었다”고 뽑았고, 맺음말 제목으로는 “역사가 재판관들을 심판할 것이다”라고 귀결시켰다. 이 두 마디가 헌법재판소가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을 해산 결정한, 헌정사상 최초로 정당을 해산시킨 사건에 대한 총평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1년 동안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을 변론하면서 가슴으로 많이 울었다고 한다. 서글퍼서 울었고, 분노해서 울었다고 한다.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심판은 최악의 재판이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가 이 책을 통해 헌법재판소를 어떻게 평가하며 비판했는지 들여다봤다.

◆ “역사가 재판관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재화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은 허수아비에 대한 결정”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에 특별한 위헌성이 없자, 공개적 대중정당에는 어울리지 않는 숨은 목적론을 내세웠다”고 비판했다.

그는 “진보당 강령에 공개한 목적 외에 숨겨놓은 목적이 없자, 헌법재판소는 주도세력론이라는 정체불명의 개념을 내세웠다. 그러나 주조세력 개념은 일정한 원칙도 기준도 없었다. 단지 재판관 눈에 불온한 발언과 글을 쓴 사람들을 증거도 없이 모두 주도세력에 편입시켜 버렸다. 통합진보당 내에는 재판관들이 판단한 주도세력은 없다”며 “이 해산결정은 존재하지 않는 허수아비에 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재화 변호사는 “이 해산결정은 의도된 오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심판을 심리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려는 의지가 없었다”며 혹평했다.

이 변호사는 “(정부가 제출한) 17만5000쪽에 달아는 증거를 면밀히 살펴 양측 당사자의 주장이 맞는지를 가려낼 생각이 없었다”며 “정부가 제출한 증거에 대한 조사는 건성으로 진행했고, 진보당이 제출한 증거는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았다”며 “어떻게 해서든 빨리 재판을 마무리하려고만 했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 절차는 요식행위였다. 공정한 절차로 재판을 했다는 시늉만 낸 것이다. 재판관들은 정부와 보수언론이 쏟아낸 종북몰이에 편승해 이미 ‘통합진보당=북한 추종세력=위헌’이라는 결론을 내려놓았다”며 “재판관들은 정부가 제출한 증거 중 자신들의 퍼즐 맞추기에 사용할 만한 퍼즐 조각을 찾기에만 급급했다. 그렇게 수집된 퍼즐 조각을 구미에 맞게 깎고 다듬은 후 이미 설정한 목표를 완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찾아냈다는 ‘주도세력의 숨은 목적’은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관들이 가공해 만든 짝퉁이다. 해산결정은 처음부터 의도를 갖고 만들어낸 오판”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 해산결정은 심증재판”이라고 규정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증거재판주의는 온데간데없고 사상검증과 독심술만 난무했다”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유지의 자유는 휴지에 불과했다”고 씁쓸해했다.

그는 “재판관들은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의 증언에는 관심이 없었고,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에서 활동하지 않은 전향자들의 말에만 귀를 기울였다”며 “민주노동당 및 통합진보당에서 활동한 적이 없는 증인들이 추측을 하면 재판관들은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였다. 재판관들은 전향자들을 인간이 아닌 신으로 취급했다”고 어이없어했다.

결과적으로 “해산 결정문은 증거재판에 의한 것이 아닌, 전향자들의 추측과 재판관들의 편견으로 만들어진 심증재판의 결과물”이라는 평가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이 해산결정은 파시즘 판결”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헌성 판단의 기준은 헌법의 가치가 아니었다”며 “재판관들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오로지 정부와 같은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전체주의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었고, 해산 결정문은 전체주의자들에 의한 파시즘 판결문”이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이 해산결정은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규탄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민주주의는 정치적 소수에 대한 포용과 관용, 그리고 공개적인 토론과 선거를 통한 의사결정과 선택을 생명으로 한다”며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의 주류적 입장과 다른 주장을 한다는 이유로 통합진보당을 정치공론의 장에서 추방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전체주의를 추구한 것”이라며 “‘반대파를 포용하는 관용의 나라’를 포기하고 ‘국가가 나서서 반대파를 제거하는 나라’의 길을 선택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진보정당을 인정하지 않는, 비판정당을 인정하지 않는 후진국가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다수파의 횡포로부터 소수파를 보호해 달라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부터 소수정당을 보호해 달라는 주권자인 국민의 요청, 헌법의 요청을 애써 외면하고 힘 있는 다수파와 정부의 편에 서 버렸다”고 헌재를 일갈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1959년 조봉암 진보당 당수에 대한 사형판결이 2011년 재심판결에서 잘못된 판결로 밝혀졌듯이, 역사는 이 해산결정이 의도된 오판이었음을 증명할 것”이라며 “이 ‘역사적 오판’에 가담한 8명의 재판관(박한철, 이정미,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들의 이름과 그들의 비겁함을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멈출 수 없듯이, 헌법재판소의 의도된 오판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향한 여정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재화변호사가출간한‘기획된해산의도된오판’-통합진보당해산심판변론기

▲이재화변호사가출간한‘기획된해산의도된오판’-통합진보당해산심판변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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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심판은 최악의 재판이었다...서글퍼서 울었고 분노해서 울었다”

이재화 변호사는 <기획된 해산 의도된 오판> 책의 ‘저자의 말’에서 헌법재판소를 혹평하고 때로는 면박을 주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는 순간 헌법도 민주주의도 울었다”며 “1987년 6월 항쟁은 현행 헌법을 낳았고, 헌법은 헌법재판소를 탄생시켰다. 헌법재판소의 부모는 6월 항쟁이다. 통합진보당 10만 당원들은 6월 항쟁의 주역들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다수파의 근거 없는 종북몰이에 편승해 15년간 활동해 온 10만 당원의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켜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은 그 결론만 부당한 것이 아니다. 재판 과정은 더더욱 심각했다. 시작부터 끝까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재판이 아니었다. 증거재판은 온데간데없고 심증재판과 사상검증재판이 난무했다. 재판관들은 미리 결론을 내놓고 형식적으로 재판하는 시늉만 냈다”며 “재판관들은 증거를 통해 진실을 밝힐 의사가 애초부터 없었던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재화 변호사는 “나는 1년 동안 이 사건을 변론하면서 가슴으로 많이 울었다. 서글퍼서 울었고 분노해서 울었다”며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심판은 최악의 재판이었다. 재판진행 측면에서나 결과 측면에서나 누구도 재판을 이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최악의 선례가 될 것”이라고 헌재를 혹평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관들의 잘못은 사소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것이었다”며 “나는 재판관들의 이러한 행태를 역사에 고발하기로 결심했다. 재판관들이 이 사건 재판을 하면서 과연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생생하게 있었던 그대로 기록하기로 했다”며 이 책을 발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재화변호사

▲이재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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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된 해산 의도된 오판> 구성은?

이 책 제1부에서는 재판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술했다.

재판관들이 형사소송 절차가 아닌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진정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재판관들은 왜 사상 초유의 재판을 하면서 허겁지겁 재판을 진행했는지, 정부의 ‘쓰레기’ 같은 증거들을 왜 여과 없이 채택했는지, 숨겨진 목적론과 퍼즐 맞추기 이론을 받아들인 내막은 무엇이었는지, 재판을 얼마나 편파적으로 진행했는지, 재판이 전향자들의 잔치판이 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실제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에서 활동한 증인들의 증언을 모두 배척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조목조목 따지며 비판한다.

또 헌법을 수호한다는 재판관들이 왜 헌법이 금지하는 사상검증 방식의 신문을 묵인하고 조장했는지, 재판관들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왜 증거재판주의를 외면하고 심증재판을 택했는지, 재판관들이 얼마나 저급한 질문을 했는지, 왜 재판관들은 내내 졸기만 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기술했다.

제2부에서는 해산 결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가 내란음모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 선고를 기다리지 않고 해산 결정을 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재판관들이 과연 올바른 민주주의관과 헌법관을 갖고 있었는지, 이른바 ‘숨은 목적론’과 ‘퍼즐 맞추기론’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가설인지, 다수의견이 내세운 이른바 ‘주도세력’ 논리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다수의견이 찾아냈다는 주도세력의 숨은 목적은 ‘원석’인지 ‘가공품’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던지며, 이재화 변호사가 목도한 것을 서술했다.

또한 정말 통합진보당 주도세력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했다는 증거가 있었는지, 다수의견은 수많은 증거를 무시하면서 왜 ‘통합진보당이 추구하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라는 황당한 결론을 내렸는지, 다수의견은 왜 스스로가 마련한 기준마저 어겨가면서 주도세력의 진정한 목적을 만들어냈는지, 통합진보당이 추구하는 민중주권주의와 통일문제를 판단하면서 내세운 논리가 얼마나 허접하고 유치한 것인지, 국회의원 자격상실 결정에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비례성 원칙은 시늉만 낸 것이었는지, 제대로 심사나 한 것인지 등 해산 결정문의 치명적 오류를 분석한 점도 흥미롭다.

◆ 김선수 변호사 “민주주의 사망선고, 헌법재판소 존립 근거 뿌리째 뽑은 것”

추천인 글도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

특히 통합진보당 소송대리인단 단장을 맡았던 김선수 변호사(전 민변 회장)는 먼저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선고했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 선고이자 헌법재판소 자신의 존립 근거를 뿌리째 뽑은 것”이라고 규정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진보당 해산결정을 막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악전고투한 변호사들이 있었으니, 이는 소송대리인단”이라고 노고를 치하했다.

그는 “이정희 대표로부터 사건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민변 회원들에게 공지해서 자발적으로 신청한 12명의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대리인단을 구성했다. 그 때 이재화 변호사가 일착으로 신청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목적팀을 책임짐과 동시에 대변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말>지 기자로 활동하기도 한 이재화 변호사는 사안의 쟁점과 정부측 주장의 요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간명한 논리와 문체로 주장을 펴는데 일가견이 있었다. 언론이 보도하기 좋게 타이틀을 뽑고, 이를 효과적으로 이슈화하는 능력도 뛰어났다.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마른 장작’처럼 화력이 좋았다”고 기억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법정에서 순발력도 뛰어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부당한 재판 진행이나 증인의 왜곡된 증언에는 즉각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반박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이재화 변호사가 맡았다. 이 변호사는 나의 부족한 부분을 훌륭하게 채워 줬다”고 높이 평가했다.

실제로 헌재가 재판과정을 공개할 때 보면, 이재화 변호사는 김선수 단장과 함께 법정에 자리하고 있었다. 특히 이 책을 보면 이재화 변호사가 박한철 헌재소장과 주심 이정미 재판관과 설전을 벌이는 장면이 현장감 있게 기술돼 있다. (P68~72)

▲헌재법정에서의이정희대표,김선수변호사,이재화변호사

▲헌재법정에서의이정희대표,김선수변호사,이재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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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재판관들은 형식적으로 서증조사를 진행하려고 했다. 나는 이러한 재판관들의 태도에 무척 화가 났다.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심판 사건을 이처럼 건성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것 자체를 용납할 수 없었다”며 설전을 벌이던 당시를 떠올렸다.

그는 “재판관들은 실체적 진실을 가려내려는 의지가 없었다”며 “속전속려로 재판을 진행하려고 했다. 재판관들의 이런 태도는 재판관들에게 정당해산 심판권을 부여한 헌법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 자리에서 물러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던 것”이라고 대리인으로서의 분함을 표출했다.

제1호증부터 4호증까지 증거조사 당시 재판장 박한철 소장과 이재화 변호사의 설전은 30분 가량 이어졌고, 결국 박한철 소장은 휴정을 선언했다. 휴정 이후 박한철 소장은 결국 통합진보당 대리인의 이의를 받아들여 개별 서증별로 증거조사를 시작했다. 이 사건을 이재화 변호사는 “그나마 방어권을 행사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기억했다.

김선수 변호사는 “이재화 변호사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의 변론기를 책으로 엮었다.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분석과 비판은 이제 시작이다. 소송대리인단은 해산결정 평석집으로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무엇이 문제인가’를 발간한 바 있다. 이재화 변호사의 변론기는 위 평석집과 함께 소송대리인단의 활동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1차 자료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변호사는 “이재화 변호사의 노고를 위로하며, 이 책이 대한민국의 정상화, 즉 입헌주의의 보편적 원칙이 적용되는 상식적인 나라로 거듭 나는데 기여할 것으로 의심치 않는다”고 무한신뢰를 보냈다.

◆ 한상희 교수 “헌재 재판과정 거짓됨을 적나라하게 고발”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책은 국가폭력에 대한 한 법률가의 기억 투쟁”이라며 “숨은 목적과 퍼즐 맞추기라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헌법의 이름으로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배신하는지 그 폭력의 과정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기술한 책”이라고 평했다.

한 교수는 “‘민주적 입헌주의’가 헌법재판소의 입에 발린 소리에 머물지 않고, 진정으로 이 시대의 현실로 실천돼야 한다고 외치는 저자는 재판과정에서 이루어졌던 변론내용을 중심으로 이 결정의 거짓됨을 적나라하게 고발했다”며 “망각하기를 강요당했던 그 진실을 새로이 구성해 냄으로써 발터 벤야민의 말처럼 호랑이가 도약하듯 세상을 바꾸어 내고자 하는 것이다. 이 책은 그 진실 속으로 우리를 초대한다. 잊지 말자고, 눈감지 말자고, 그리고 행동하자고!”라고 말했다.

◆ 함세웅 신부 “헌법재판소 스스로 정부 권력의 하수인임을 자인한 것”

함세웅 신부는 “아픈 마음으로 통합진보당을 해산결정을 지켜보며, 1975년 4월 9일 인혁당 관계자 여덟 분을 사형에 처한 사건을 떠올렸다. 헌법재판소는 1987년 6월 항쟁의 결실이다. 그런데 그 헌법재판소가 사법살인이 있던 유신시대 그날처럼 법무부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했다”며 “헌법재판소 스스로 정부 권력의 하수인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함 신부는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한 2014년 12월 19일은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폐쇄된 날이다. 이날 유신독재가 우리 공동체 안에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혹평하며 “이재화 변호사의 이 기록은 독재에 항거하는 자신의 증표이며, 불의한 권력을 비판하는 양심 고백”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소중한 이 기록을 마음으로 읽어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헌신하는 시대적 책무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바람을 나타냈다.

◆ 정봉주 전 의원 “이재화 변호사는 울음을 삼켰다”

정봉주 전 의원은 “이재화 변호사를 비롯한 17명의 변호사들은 1년 동안 모든 일을 뒤로 하고 통합진보당 해산에 맞선 변론을 했다. 1년간 대장정을 마무리하면서 한 이들의 최후 변론 장면이 떠오른다. 누군 분노했고, 누군 꾸짖었으며, 이재화 변호사는 울음을 삼켰다. 그 장면을 보고 있던 내 눈에도 눈물이 흘렀다”고 기억했다.

정 전 의원은 “역사는 다수의 횡포에 밀려, 정의는 갈갈이 찢기고 민주주의는 짓밟히는 것을 무기력하게 관망하는 듯이 보이나, 결국은 정의가 승리함을 보여줄 것”이라며 “이 책은 다수의 불의에 맞선 정의의 기록이다. 17명의 정의로운 변호사들의 장엄한 기록에 숙연해진다. 역사는 당신들이 정의와 민주주의를 지켜냈음을 증명할 것이다. 함께 이 땅에 숨 쉬고 있다는 것에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는 누구?

▲이재화변호사

▲이재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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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경북 경주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대학 시절 민주화 운동으로 1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고, 출감 후 해직기자들이 펴낸 ‘말’지에서 기자로 활동했다. 1996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후보자의 BBK 주가 조작을 폭로한 정봉주 전 국회의원,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을 폭로한 장진수 전 주무관 등 많은 정치 관련 사건의 변론을 맡아 정치검찰과 온몸으로 싸워왔다.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했고, 현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을 맡아 검찰과 법원의 개혁에 앞장서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행정법 연습’, ‘행정법의 쟁점’, ‘분노하라, 정치검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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