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양승태 대법원장에 “국정원, 법관 지원자 신원조사 폐지” 요구

기사입력:2015-06-11 10:40:08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정보원이 대법원의 경력법관 선발에 지원한 변호사들을 상대로 비밀면접을 실시하며 사실상 사상검증을 했다는 파문과 관련, 법원행정처가 “부적절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인정했다.

지난 3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신원조사가 법령상 정해진 취지와 목적에서 벗어나는 형태로 이뤄지거나 사법부 독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9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이제라도 대법원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의지를 밝힌 것은 다행이지만, 대법원이 법관 임용 과정에 국정원이 개입하는 것 자체를 심각하게 보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양승태대법원장(사진=대법원)
▲양승태대법원장(사진=대법원)


참여연대는 “사법부 구성원의 임용 과정에 행정기관인 국가정보원의 개입을 허용하면서 동시에 사법부 독립을 수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법관 임용 예정자에 대해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를 의뢰토록 한 대법원규칙 등 관련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법관 임용 지원자에 대한 국가정보원 신원조사 의뢰 규칙 폐지 요구서>를 보내면서 “이후 대법원이 마련하기로 한 개선방안을 모니터하고 적절한지 여부를 평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요구서에서 먼저 “국가정보원의 법관 임용 지원자에 대한 신원조사 사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상검증 의혹,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 등 일부 부적절한 신원조사 형식을 개선하는 것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국가정보원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문제의 핵심은 법원이 행정기관인 국정원으로 하여금 법관의 임용 과정에 개입하도록 허용함으로서 헌법상의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반하고,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흔들었다는 것에 있다”고 방점을 찍었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신원조사가 법령상 정해진 취지와 목적에서 벗어나는 형태로 이뤄지거나 사법부 독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여전히 국정원의 개입을 전제로 한 개선방안 마련을 공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의 핵심은 인사권의 독립에 있다”며 “따라서 사법부 구성원의 임용 과정에 행정기관인 국가정보원의 개입을 허용하면서 동시에 사법부 독립을 수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는 “대법원이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법관 임용 예정자에 대해 국정원에 신원조사를 의뢰토록 규정한 ‘대법원규칙 제66조 제1항’을 폐지하고, 동시에 국가정보원이 ‘판사 임용 예정자’를 신원조사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3호’ 또한 삭제할 것을 행정부에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원이 중심이 돼 필요한 신원조사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대법원은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를 의뢰한 정확한 대상, 신원조사 결과가 실제로 임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 아직 이번 논란과 관련한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어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지난 5월 28일 참여연대가 양승태 대법원장께 보낸 공개질의서에 대해서도 신속한 답변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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