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ㆍ2심 “박진영(JYP) 저작권침해 인정”…대법원 “섬데이 표절 아냐”

드라마 ‘드림하이’ 삽입된 가수 아이유 ‘섬데이(Someday)’가 김신일씨 ‘내 남자에게’ 표절 논란 기사입력:2015-08-14 13:04:46
[로이슈=신종철 기자] 1심과 2심은 작곡가 겸 음반제작자인 박진영(JYP)씨가 작곡해 KBS 드라마 ‘드림하이’에 삽입된 가수 아이유의 ‘섬데이(Someday)’가 다른 작곡가 김신일씨의 곡을 표절했다고 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는데, 대법원은 ‘표절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뒤집었다.
▲사진=박진영공식홈페이지

▲사진=박진영공식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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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250곡의 음악저작물을 작곡한 작곡가 김신일씨는 2003년경 이엠아이 코리아(EMI Korea) 소속 가수인 애쉬(Ash)의 2집 음반에 수록된 ‘내 남자에게’라는 제목의 음악저작물의 작사, 작곡 및 편곡을 담당했다.

박진영씨는 가수로 데뷔한 후 작사, 작곡, 음반 제작 등의 분야에서 활동해 오던 중 KBS2 TV에서 2011년 1월~2월 사이에 방영된 드라마 ‘드림하이’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OST) 음반에 수록된 ‘Someday’라는 제목의 음악저작물의 작사, 작곡 및 편곡을 담당했다.

김신일씨는 2011년 2월 박진영씨에게 자신의 ‘내 남자에게’라는 음악저작물과 동일 유사한 박씨의 ‘Someday’ 음악저작물의 유통을 중단하고, 공개 사과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냈다.

이에 박진영씨는 김씨에게 ‘내 남자에게’ 음악저작물이 독창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하는 내용의 답변을 했다.
그러자 김신일씨는 2011년 7월 “박진영씨 ‘Someday’ 음악저작물이 자신의 ‘내 남자에게’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김신일씨는 “박진영씨가 자신의 승낙을 얻지 않은 채 ‘내 남자에게’ 음악저작물의 후렴구와 유사한 ‘Someday’ 음악저작물을 작성해 공표함으로써 ‘내 남자에게’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내 남자에게’ 음악저작물과 ‘Someday’ 음악저작물의 각 후렴구 8마디는 각 음악저작물의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가락, 화성 및 리듬이 매우 유사하고, 전체 악곡 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도 상당하다”며 “따라서 박씨의 음악저작물은 ‘내 남자에게’ 음악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진영씨는 “‘내 남자에게’ 음악저작물의 후렴구는 국내 및 해외의 음악저작물 작성에 일반적으로 사용돼 온 것으로 창작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2012년 2월 박진영씨의 저작권침해 책임을 인정해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로 인한 손해 1867만원, 성명표시권 침해로 인한 손해 300만원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약 17년간 지속적인 활동을 해온 대중음악가로서 대중음악계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 음악저작물이 수록된 음반은 모두 국내에서 제작돼 공표됏고 각 공표된 시점의 차이가 6년 정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게 적어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승낙을 얻지 않은 채 원고 음악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이라고 인정되는 피고 음악저작물을 작성하고, 이를 공표하면서 원저작권자가 원고라는 점을 표시하지 않은 것은 원고 음악저작물에 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및 성명표시권을 각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박진영씨가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4민사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2013년 1월 박진영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과 동일하게 박진영씨의 저작권침해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2차적 저작물작성권 침해로 인한 손해 3693만원, 성명표시권 침해로 인한 손해 2000만원으로 손해배상액을 1심보다 증액했다.

특히 성명표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크게 높인 것과 관련,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각 대중음악가로서의 경력과 위상, 성명표시권 침해 경위, 원고 음악저작물과 피고 음악저작물의 유사 정도, 침해 기간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성명표시권 침해로 배상할 손해액은 2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봤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서울법원종합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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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박진영씨가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대법원의 판단은 하급심(1ㆍ2심)과 달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3일 작곡가 김신일씨가 자신의 곡이 표절 당했다며 박진영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14828)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먼저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 소송에서 원저작물 전체가 아니라 그 중 일부가 상대방 저작물에 복제됐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먼저 원저작물 중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음악저작물의 창작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음악저작물의 표현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가락을 중심으로 해 리듬, 화성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원고 음악저작물의 후렴구는 그보다 앞서 2002년 미국에서 공표된 가수 커크 프랭클린(Kirk Franklin)의 음악저작물인 ‘호산나(Hosanna)’ 중 해당 부분에 의거해 작곡된 것으로 추정되고, 또한 원고 음악저작물과 ‘호산나’의 각 해당 부분을 가락을 중심으로 해 리듬과 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유사하며, 원고 대비 부분에 가해진 수정ㆍ증감이나 변경은 새로운 창작성을 더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원고의 후렴구 부분은 창작성이 있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대법원 관계자는 “음악저작물의 창작성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위와 같은 판단기준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음악저작물 중 후렴구 부분은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저작권침해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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