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새정치민주연합의원(사진=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8월 6일 협찬사명을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붙이도록 허용하는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안을 의결하고 8월 26일까지 의견수렴을 한 바 있다.
방통위의 개정안에는 크게 ▲협찬고지 허용범위 확대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협찬주명 고지 ▲협찬고지의 방법, 시간, 횟수 등 형식 규제를 개선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방통위의 협찬고지 규칙 개정은 국민생활에 영향이 크고, 공공성을 유지해야 할 방송 프로그램이 기업의 홍보수단으로 전락함으로써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지금까지 제도는 방송프로그램이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주는 것을 엄격히 금지해 왔다.
방송심의규정 제46조에도 “방송은 상품ㆍ서비스ㆍ기업ㆍ영업장소 등이나 이와 관련된 명칭ㆍ상표ㆍ로고ㆍ슬로건ㆍ디자인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규정에 따라 협찬주명을 제목에 사용하거나, 상품명ㆍ로고 등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경우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내리고 있으며, 실제로 <총각네 야채가게>, <도전! Outback It Shef> 등의 프로그램이 해당 규정 위반으로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유승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방송사업자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기획ㆍ편성 또는 제작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방송사업자는 협찬주의 명칭, 상표, 로고, 슬로건을 방송프로그램의 제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문화예술행사ㆍ스포츠행사의 중계 및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은 예외로 했으며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협찬고지를 할 수 있게 제한한 것이다.
유승희 의원은 “방송 프로그램에 협찬주를 광고할 수 있도록 하면, 협찬을 통한 광고시장의 음성화와 협찬주에 따라 프로그램이 수시로 바뀌는 등 방송의 상업화가 불을 보듯 뻔하다”라고 지적하며, “방송의 공공성 유지와 국민의 시청권 보장을 위해서 방송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