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배우 류시원의 전처 법정 위증 유죄 벌금 70만원

기사입력:2015-10-30 08:58:59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류스타 류시원씨의 전처가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탤런트와 가수로 활동한 류시원(44)씨의 처인 J(35)씨는 2013년 8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에서 열린 류시원에 대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J씨는 “증인은 D아파트에 거주할 당시 경비실에 가서 피고인(류시원)의 차량 출입기록과 엘리베이터 CCTV 녹화기록을 확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결과 J씨는 류시원과 D파라곤 아파트에 거주할 당시 아파트 보안요원에게 자신이 거주하는 101동 출입문 및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 녹화기록을 확인하고 차량 출입기록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J씨가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해 위증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한편, 류시원씨는 서울 논현동 집에서 처인 J씨가 자신의 차량에 부착된 GPS(위치추적장치)를 제거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014일 9월 류시원씨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협박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결국 올해 초 파경을 맞았다.

다시 J씨 사건으로 돌아와,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하상제 판사는 지난 2월 위증 혐의로 기소된 류시원의 전처 J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재판장 조휴옥 부장판사)는 지난 8월 J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 형량을 유지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9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J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춰 살펴봐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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