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미화에 ‘친노좌파’ 명예훼손 변희재 항소심 재판 다시

위자료 손해배상 변희재씨 800만원, 회사는 500만원 인정 기사입력:2015-11-03 18:22:32
[로이슈=신종철 기자] 방송인 김미화씨에게 ‘친노좌파’, ‘종북좌파’ 등으로 표현했다가 명예훼손이 인정돼 위자료 800만원을 물어줄 처지에 놓인 미디어워치 발행인 변희재씨와 법인 회사의 최종 판단이 미뤄졌다.
개그우먼 출신 김미화씨는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방송인으로 활발하게 활동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는 주간지 미디어워치를 발행하는 법인이고, 변희재씨는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의 대표이사 겸 미디어워치의 발행인이었다. 이OO씨는 미디어워치의 편집장.

미디어워치는 2013년 3월 20일 <‘친노좌파’ 김미화씨 석사 논문 표절 혐의 드러나>라는 제목으로, 다음날에는 <‘친노좌파’ 김미화씨, 논문 표절 제소 당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이에 김미화씨는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는 미디어워치에 나를 ‘친노좌파’, ‘종북좌파’라고 표현한 기사를 게재하고, 또한 석사학위 논문은 친노좌파, 종북좌파와 아무런 연관이 없음에도 고의로 ‘친노좌파 김미화씨 석사 논문 표절 혐의 드러나’, ‘친노좌파 김미화씨 논문표절 제소 당해’ 등으로 표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는 나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방하는 불법행위로 인해 내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한 변희재씨는 2012년 3월부터 2013년 12월 사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노무현 때 친노세력들은, 김미화, 김구라, 진중권 등등을 다 꽂아 넣었다”, 또 김미화씨를 거론하며 “친노종북 세력은 연예시장 개혁을 두려워하는 거죠”, “김미화도 좌파가 아닌 친노종북이다”, “미디어워치 논문표절센터에서, 친노좌파 연예인 김미화의 논문표절 혐의 잡았다”, “정미홍 앵커는 국민앵커. 김미화니, 손석희니 친노종북 잔챙이들과 급이 다른 앵커다” 등을 글을 올렸다.
김미화씨는 “변희재가 쓴 기사 등에 심한 욕설의 댓글이 달리면서 불특정 다수의 대중으로 하여금 연예인인 원고가 ‘친노좌파’이고 ‘종북좌파’라는 편견을 가지도록 끊임없이 매도하는 기사를 확대 재생산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크게 저하되도록 유도했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강주헌 판사는 2014년 8월 김미화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변희재는 800만원을,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는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미디어워치 편집장 이OO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강주헌 판사는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가 원고의 행적에 관해 ‘친노좌파’라는 표현을 사용한 기사를 미디어워치에 게재한 행위는 원고의 명예 또는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문제가 된 기사의 내용이나 표현, 원고의 사회적 지위, 미디어 매체의 영향력 등을 참작하면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를 5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강주헌 판사는 또 “변희재의 트위터 표현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신공격에 해당해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변희재가 작성한 트위터 글의 내용이나 표현, 트위터와 같은 SNS 매체의 영향력 등을 참작하면 변희재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는 8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불복해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와 변희재씨가 항소했고, 서울중앙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박이규 부장판사)는 지난 4월 항소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제1심에서 이OO(미디어워치 편집장)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함에 따라 선정자(변희재,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들은 이 소송에서 탈퇴함과 동시에 이OO만이 당사자적격을 갖게 된다”며 “항소제기 등을 포함한 모든 소송행위는 이OO만이 할 수 있다. 비록 자신들이 패소한 부분에 관한 항소일지라도 선정자들이 이를 직접 제기할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따라서 선정자들이 직접 제1심 법원에 제기한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고 밝혔다.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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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변희재씨와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의 상고(2015다31513)로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환송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변희재씨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선정자인 변희재씨 등이 1심 패소 부분에 대해 직접 항소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이다.

피고(변희재,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들과 이OO(미디어워치 편집장)은 김미화씨의 소송에 응소하면서 심급의 제한에 관한 약정 없이 이OO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했다.

그런데 제1심은 김미화씨의 손해배상청구 가운데 피고들에 관한 부분 중 일부만을 받아들이고, 선정당사자 미디어워치 이OO 편집장 부분은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제1심 판결이 2014년 8월 26일 선정당사자 이OO에게 송달됐고, 피고들은 항소제기 기간 내인 2014년 9월 2일경 김미화씨의 손해배상청구 중 피고들은 패소한 부분에 대해 자신들의 이름으로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선정당사자인 이OO 편집장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1심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항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선정자인 피고들로서는 언제든지 선정당사자 이OO(미디어워치 편집장)에 대한 선정을 철회하고 당사자로서 직접 상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정당사자 본인 부분에 대한 판결은 항소제기기간의 경과로 확정됨으로써 이OO과 피고들 사이의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되므로, 이OO은 피고들에 대한 선정당사자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하고, 결국 피고들 스스로에 의한 소송수행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종합하면 선정자인 피고들이 직접 항소 여부를 결정해 그에 관한 소송행위를 하도록 함이 타당하므로, 비록 피고들이나 이OO이 명시적으로 선정을 철회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선정자인 피고들이 자신들의 패소부분에 대해 자신들의 이름으로 항소를 제기했다면, 그 항소장의 제출로써 묵시적으로 선정행위를 철회하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선정자인 피고들이 항소장 외에 선정을 철회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들이 제기한 항소가 당사자적격이 없는 사람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선정행위의 철회 및 선정자들이 제기한 항소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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