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농협중앙회장 선거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

포상금 최고 3억원, 불법 금품 받은 자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 기사입력:2015-11-04 14:51:49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내년 1월 12일 실시하는 제23대 농협중앙회장선거를 앞두고 4일 과천청사에서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에는 중앙선관위 김대년 사무차장, 농협중앙회 채원병 기획조정본부장 및 입후보예정자 6명 등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입후보예정자 모두가 공명선거 결의문에 서명ㆍ낭독을 하는 등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금품ㆍ비방’과 같은 불법 행위는 반드시 척결하겠다는 위원회의 강력한 단속의지도 함께 천명했다.

김대년 선관위 사무차장은 인사말에서 “고장난명(孤掌難鳴)이란 말처럼 후보자들의 강한 의지와 노력, 그리고 관계기관의 협조가 없다면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다”고 강조하며, “금품제공이나 흑색선전을 하게 되면 개인적인 오욕은 물론이고 1134개의 조합과 234만 여명의 조합원을 대표하는 농협중앙회 전체의 명예가 실추됨을 인식해 반드시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후보 모두가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2011년 처음으로 위탁관리한 후 2014년 ‘공공단체 등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의무적으로 관리하게 됐다.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금품제공행위, 허위사실공표, 사조직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 및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관여 행위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했다.
또한 조직적 ‘돈 선거’ 등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불법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받은 자에게는 10배 이상 50배 이하(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23.02 ▼6.42
코스닥 845.44 ▼0.38
코스피200 355.98 ▼0.9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042,000 ▲42,000
비트코인캐시 732,000 0
비트코인골드 50,850 ▼100
이더리움 4,653,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40,870 ▲100
리플 794 0
이오스 1,219 ▲3
퀀텀 6,150 ▼2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140,000 ▲75,000
이더리움 4,661,000 ▲23,000
이더리움클래식 40,830 ▲20
메탈 2,446 ▲16
리스크 2,568 ▲2
리플 793 ▼2
에이다 727 ▼1
스팀 472 ▲1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967,000 ▲79,000
비트코인캐시 731,000 ▼500
비트코인골드 51,100 0
이더리움 4,648,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40,790 ▲30
리플 792 ▼2
퀀텀 6,150 ▼5
이오타 35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