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선거인 등 신고 개시

11월 15일부터 인터넷과 전자우편으로 가능 기사입력:2015-11-12 12:05:16
[로이슈=손동욱 기자]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와 관련해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는 오는 11월 15일부터 신고를 해야 한다.

재외선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가 돼 있지 않은 영주권자를, 국외부재자는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돼 있는 유학생, 주재원 및 여행자 등을 말한다.

신고는 공관방문, 우편,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특히, 법 개정으로 이번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부터는 인터넷(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http://ova.nec.go.kr)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게 됐다.

또한 인터넷 신고의 경우 여권사본 등 별도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도록 해 재외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했다.

중앙선관위는 재외국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재외선거 홈페이지의 외국어 지원 서비스 실시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 배너 광고 게재 ▲한인 행사 등 각종계기를 이용한 홍보 ▲위성방송 TV 및 국외 한인 신문 광고 ▲재외 선거 홍보포스터 및 리플릿 제작 배부 ▲국적기 기내 광고, 인천공항 시설물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전 세계 169개 공관에 설치된 재외선관위에서도 한인 단체 및 언론 등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재외국민 대면활동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중앙선관위(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의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됨에 따라 이에 대한 재외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재외국민의 더 많은 참여를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 도입 ▲추가투표소 설치 등에 관한 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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