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의원, 국정원 ‘좌익효수’ 방지 국가정보원직원법 개정안

국정원,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서 소속 직원 신원 확인 요청하면 거부 못해 기사입력:2015-12-22 15:37:25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22일 일명 ‘좌익효수 방지법’이라 지칭되는 국가정보원직원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경민새정치민주연합의원(사진=페이스북)
▲신경민새정치민주연합의원(사진=페이스북)

닉네임 ‘좌익효수’는 지난 18대 대선(대통령 선거)을 앞두고 사이버상에서 여성 인터넷 방송인 ‘망치부인’과 그 가족을 성희롱하고, 호남지역을 비하하는 등의 댓글을 달았던 국정원 직원으로 지난 11월 검찰에 의해 모욕죄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최근 법원은 ‘좌익효수’로부터 모욕을 당한 당사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국정원 직원이라 볼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신경민 의원은 “그러나 이와 같은 판결의 배경으로는 검찰이 수사를 통해 ‘좌익효수’가 국가정보원 직원임을 확인했음에도 형사 기소를 하지 않고 있었던 점, 법원이 적극적으로 국정원에 직원 신분 확인 요청을 하지 않았던 점, 국정원이 민사소송에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면서 ‘좌익효수’가 국정원 소속임을 확인해 주지 않았던 점 등을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경님 의원은 개정안에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국가정보원에 직원의 신원 확인 요청을 할 경우 국정원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개정안에는 국정원도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내용 또한 포함돼 있다.

신경민 의원에 따르면 ‘직위해제’의 경우 사실상 징계와 같기 때문에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현행 국정원직원법에는 직위해제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으며 국정원은 이를 외부에 비공개하는 내부 인사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직위해제의 경우 국정원이 자의적으로 적용 가능한 상황이라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일례로 ‘좌익효수’의 경우 작년 11월에 ‘대기 발령’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실제 대기명령이 아니라 ‘행정지원 업무’ 발령이었고, 정식 대기명령은 올해 11월 20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정원 직원은 자체 인사 규칙에 따라 6개월까지 대기명령이 가능한데, 이는 일반직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명령을 받는 것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신경민 의원은 “국정원 직원에게 민사ㆍ형사상 피해를 입은 것이 명백하더라도 국정원이 신분 확인을 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고통만 가중되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면서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좌익효수’ 같은 직원을 반드시 단죄하고, 국정원에서도 이런 직원을 조직적으로 보호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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