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중앙선관위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총 2000여명을 동원해 단속활동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50배 이하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예비후보자와 입후보예정자가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법 안내 등 예방활동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법을 위반했더라도 자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 면제는 물론 최고 5억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히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