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선거공보 ▲농협중앙회가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의 게시 ▲전화를 이용해 직접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의 전송 ▲전자우편ㆍSNS 전송 등이 있다.
또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선거일 투표에 앞서 후보자 소견발표를 실시한다.
선거공보는 투표안내문과 함께 선거인에게 내년 1월 5일까지 발송되며,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운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선거인에 대한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신고 포상금도 기존 2천만원에서 최고 3억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후보 등록 6명은 이성희 전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 최덕규 전 농협중앙회 이사, 하규호 경북농업경영인조합장혐의회 회장, 박준식 농협중앙회 상생협력위원회 위원장, 김순재 전 전국농축협 보험판매계약갱신협의회 대표 조합장, 김병원, 전 남평농협 조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