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앞으로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기간에 관계없이 사전 신고해야 하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기 위해서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아울러 선거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한 선거여론조사기준도 2016년 1월 3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표본의 크기(지역구 국회의원선거 500명 이상) 및 가중값 배율(0.4∼2.5)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ㆍ공정성을 높이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선거여론조사결과는 공표ㆍ보도할 수 없도록 했다.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