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복 선관위원장 “예비후보 선거운동 허용ㆍ선거구 확정 촉구”

기사입력:2016-01-11 20:36:58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인복 위원장(대법관)은 11일 국회에 조석한 선거구 확정을 촉구하면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인복 선관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선관위는 지난 12월 30일 국회 입법권을 최대한 존중해 늦어도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월 8일까지는 선거구가 확정돼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등록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단속을 유보하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입법지연으로 선거구 공백사태가 지속돼 예비후보자는 물론 국민도 선거구가 어디인지를 모르는 초유의 혼란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인복 선관위원장은 그러면서 “이에 선관위는 선거관리 주무 헌법기관으로서 선거구 소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국회의원선거구구역표가 입법될 때까지 종전 선거구구역표를 적용해 신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접수ㆍ처리하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선거구 공백사태로 인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제약되는 것은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 보장과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는 등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며, 이러한 혼란이 지속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야 정치권은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현 상황을 직시하고, 지역구국회의원 정수와 획정기준에 대해 정치적 유ㆍ불리를 떠나 조속히 결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인복 선관위원장은 “아울러, 정치개혁의 상징으로 선관위 산하의 독립기구로 출범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위원 구성 및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의결요건 등 제도적 문제로 인해 여ㆍ야 간 합의 없이는 선거구를 획정할 수 없는 식물 위원회 상태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는 지금이라도 법 개정을 통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제도적 문제를 신속하게 개선해 본연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러한 개선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둘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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