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OOO저널 대표 A와 기자 4명은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사전 공모하고 지명도가 높지 않아 인지도 상승이 절실한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홍보성 인터뷰 기사 게재를 대가로 1700여만 원을 현금 또는 계좌로 수수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또 “함께 고발된 인천지역 입후보예정자 B는 홍보성 기사를 게재해 주겠다는 OOO저널의 제안에 선거운동에 활용할 목적으로 자신을 부각ㆍ선전하는 내용의 기사초안을 작성해 게재하도록 하고, 잡지 구입 대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충북지역 입후보예정자 C는 본인에게 우호적인 기사가 게재되도록 하기 위해 OOO저널 등 5개 잡지사에 잡지 구입 대금 명목으로 620여만원을 제공하고, 선거에 유리한 기사가 게재된 39만원 상당의 유가 잡지와 신문을 선거구민에게 무료로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전했다.
특히, 선관위는 고발에 앞서 증거인멸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활용, 검찰에 압수수색을 요청해 2일 아침 OOO저널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중앙선관위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할 언론이 오히려 파급력을 내세워 특정 입후보예정자와 결탁하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으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며 “남은 기간 유사 사례에 대해 단속역량을 최대한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