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보조금 배분기준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해 지급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지급한다.
이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다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2012년 4월 11일 실시)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 지급한다.
국민의당 교섭단체 등과 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참고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3월 28일 예정) 선거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선거보조금은 지급 당시의 의석수를 기준으로 결정하므로 교섭단체 구성 여부 및 정당별 의석수에 변동이 없다면 이번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의 4배를 지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국고보조금 계상단가는 994원이며, 2015년도 보조금 계상단가(981원)에 통계청장이 고시 통보한 2014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3%)을 적용해 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