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새누리당 47억ㆍ국민의당 6억 등 4개 정당에 보조금 100억 지급

기사입력:2016-02-15 17:12:33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에 따라 2016년도 1/4분기 경상보조금 99억 9095만원을 4개 정당에 배분 지급했다.
새누리당에 46억 9365만원, 더불어민주당에 41억 4503만원, 국민의당에 6억 1790만원, 정의당에 5억 3435만원을 지급했다.

경상보조금 배분기준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해 지급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지급한다.

이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다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2012년 4월 11일 실시)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 지급한다.

국민의당 교섭단체 등과 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참고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3월 28일 예정) 선거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선거보조금은 지급 당시의 의석수를 기준으로 결정하므로 교섭단체 구성 여부 및 정당별 의석수에 변동이 없다면 이번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의 4배를 지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국고보조금 계상단가는 994원이며, 2015년도 보조금 계상단가(981원)에 통계청장이 고시 통보한 2014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3%)을 적용해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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