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중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고 예비후보자의 측근으로부터 6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26명에게 1인당 68만 4300원씩 총 1779만 18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예비후보자가 참석한 식사자리에서 1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9명에게 1인당 37만 5900원씩 총 338만 3100원의 과태료를 이미 부과했다.
아울러 불법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해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해 여론조사를 실시ㆍ공표한 2곳의 여론조사기관에도 각 1500만원 씩 총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선거범죄를 신고한 13명에게 총 1억 237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해 물품ㆍ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3천만 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매수 및 기부행위, 조직적인 불법 선거여론조사 등 중대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며 적극적인 신고ㆍ제보도 함께 당부했다.
역대 최고 포상금 지급액은 3억원으로 제19대 국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대가의 금품 수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 바 있다.
선거범죄 신고ㆍ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번호인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선거범죄신고 앱(스토어에서 ‘선거범죄신고’로 검색)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