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음식물 제공받은 520명에 과태료 2억 6000만원 부과

선거범죄 신고한 13명은 포상금 1억2370만원 지급 기사입력:2016-03-13 19:02:44
[로이슈=신종철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선거일을 30여 일 앞둔 현재 물품ㆍ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과태료 부과대상은 520여명, 2억6000여만 원이고, 선거범죄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은 13명, 1억2370만원에 달한다고 13일 밝혔다.
선관위가 적발한 과태료 부과대상 기부행위는 20건이며, 포상금 지급 대상은 12건이다.

그 중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고 예비후보자의 측근으로부터 6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26명에게 1인당 68만 4300원씩 총 1779만 18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예비후보자가 참석한 식사자리에서 1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9명에게 1인당 37만 5900원씩 총 338만 3100원의 과태료를 이미 부과했다.

아울러 불법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해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해 여론조사를 실시ㆍ공표한 2곳의 여론조사기관에도 각 1500만원 씩 총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선거범죄를 신고한 13명에게 총 1억 237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전화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 10여명에게 일당 10만원과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1500만원의 포상금을, 정당 행사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비용의 극히 일부만 모금하고 상당액의 부족분을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교통편의와 음식물 등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2명에게는 각 2700만원씩 총 5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해 물품ㆍ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3천만 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매수 및 기부행위, 조직적인 불법 선거여론조사 등 중대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며 적극적인 신고ㆍ제보도 함께 당부했다.

역대 최고 포상금 지급액은 3억원으로 제19대 국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대가의 금품 수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 바 있다.

선거범죄 신고ㆍ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번호인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선거범죄신고 앱(스토어에서 ‘선거범죄신고’로 검색)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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