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는 “또한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3년 5월 27일 노조 설립신고를 제출했으나, 정부는 이례적인 대책회의까지 개최해 결국 설립신고를 반려했다”며 “이는 14만 조합원의 민주적 권리를 정치적 목적으로 배척한 전무후무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로써 5번째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공무원노조는 “이전의 고용노동부의 반려처분은 설립신고제도의 입법취지와 행정관청의 심사권한의 한계를 넘어섰다”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조의 설립에 관해 신고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관청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단결권의 중대한 침해를 방지하고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설립을 보장키 위한 규정”이라고 환기시켰다.
한편, 국제노동기구(ILO)는 1948년 제87호 협약(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을 통해 공무원을 포함한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인정한 것은 물론이고, 이외 국제노동단체들 또한 대한민국을 특정하여 수차례 교사ㆍ공무원들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그러면서 “공무원노조는 14만 조합원의 염원과 의지를 모아 다시금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한다”며 “박근혜 정부는 최소한의 양심과 법 상식에 근거하여 설립신고증을 즉각 교부해야 한다. 이를 거부할 경우 공무원노조는 총력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