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조의 2013년 5월 27일 4차 설립신고서 제출도 고용부는 8월 2일 해직자 가입허용 규약 등 사유로 반려했다. 이에 공무원노조가 2013년 10월 18일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2015년 10월 23일 기각 확정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소위 전공노가 4차 설립신고시 제출했던 위법규약(해직자의 노조가입 허용)을 보완 없이 제출했고, 임원 중 해직공무원이 포함돼 있는 등 소위 전공노가 합법노조 전환의 진정한 의사가 없다고 판단, 관련 법규정에 따라 반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제3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제2조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설립신고서 반려한다.
제2조제4호 ‘라’목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됨’이라고 규정돼 있다.
그러면서 “4차 설립신고 반려처분취소 소송에서도 서울고등법원은 규약 제7조제2항 단서는 노조법 제2조제4호 ‘라’목에 따른 ‘근로자가 아닌 자’에 대해 조합원자격을 인정하기 위한 조항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날 5번째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공무원노조는 “14만 조합원의 민주적 권리를 정치적 목적으로 배척한 전무후무한 사례”라며 “이전의 고용노동부의 반려처분은 설립신고제도의 입법취지와 행정관청의 심사권한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조의 설립에 관해 신고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관청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단결권의 중대한 침해를 방지하고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설립을 보장키 위한 규정”이라고 환기시켰다.
공무원노조는 “박근혜 정부가 명분 없는 반려 결정을 중단하고, 노조설립신고필증을 즉각 교부할 것을 촉구한다”며 “사법ㆍ행정ㆍ교육기관 등 공직사회를 대표하는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는 흥정거리가 아니다. 공무원 노사관계가 더 이상 정치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