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은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아도 되고, 추천을 받기 위해 출마하려는 사람의 경력 등을 구두로 알릴 수 있다.
다만, 검인받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 상한인 500명을 넘어 추천받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권자는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고, 추천할 때는 추천장에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등을 기재한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손도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추천장의 검인ㆍ교부 신청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