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강원 영월 주민 교통안전 확보 요구 민원 중재

기사입력:2016-03-23 17:04:58
[로이슈=손동욱 기자] 강원 영월군 중동면 하원리 인근지역의 교통안전 확보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국도31호선이 신설되면서 기존 마을버스 정류장이 폐쇄돼 도로를 무단 횡단해야 하는 등 안전에 위험을 겪어온 주민 127명의 집단민원을 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권익위최학균상임위원(왼쪽세번째)이23일영월군청에서정선국토관리사무소장,영월군부군수,영월경찰서장등관계기관이참석한가운데‘교통사고예방을위한버스정류장및안전시설설치현장조정’에합의한후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권익위)

▲권익위최학균상임위원(왼쪽세번째)이23일영월군청에서정선국토관리사무소장,영월군부군수,영월경찰서장등관계기관이참석한가운데‘교통사고예방을위한버스정류장및안전시설설치현장조정’에합의한후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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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영월군 중동면 하원리 마을은 주민 대다수가 노약자이고 농촌지역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주민 편의를 위해 마을과 가까운 곳에 버스정류장이 운영돼 왔다.

그러나 2015년 7월부터 국도31호선(영월~중동간 우회도로)이 준공되면서 기존 도로에 있던 버스정류장에 버스가 다니지 않게 돼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국도를 무단 횡단하여 신설도로까지 이동해야 하는 등 노약자들에게 매우 위험했다.

이에 대해 정선국토관리사무소와 영월군은 신설도로가 경사가 심하고 가감속차로 확보가 어려워 버스정류장 설치 시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는 입장을 밝히며 해결이 되지 않자 지난해 12월 주민 127명이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가감속차로(加減速車路)는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차로를 말하며 변속차로라고도 한다.

권익위는 23일 영월군청에서 하원리 주민들과 정선국토관리사무소장, 영월군 부군수, 영월경찰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권익위 최학균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열어 조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권익위의 중재에 따라 ▲정선국토관리사무소는 버스정류장 설치를 위한 가감속차로를 확보하고 과속방지카메라를 설치하며 버스정류장 위치는 주민과 협의하기로 합의했고, ▲영월군은 설치된 버스정류장 시설을 관리하며, ▲영월경찰서는 과속방지카메라를 이관 받아 관리ㆍ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권익위 최학균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으로 하원리 주민들의 숙원인 버스정류장과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라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 불편 현장을 찾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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