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참관인이 되려면 선관위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우편을 이용하거나 주소지 관할 구ㆍ시ㆍ군선관위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미성년자,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일정 신분의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공모에 의한 개표참관인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수의 20%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을 통해 선정하는 것으로 전국 250개 개표소에 2800여 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도 개표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