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 후 후보자 사퇴 등이 발생한 경우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투표소에 사퇴에 관한 안내문 및 현수막을 게시해 사표를 방지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선관위는 <투표용지 일부 조기 인쇄에 대한 입장>을 통해 “투표용지 인쇄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1조의2(투표용지 인쇄시기)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9일 후인 4월 4일에 인쇄하되, 인쇄시설의 부족 등 선거관리에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선관위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관할 구역 내에 투표용지 인쇄시설이 부족하거나 인쇄 일정이 중복되는 일부 구ㆍ시ㆍ군선관위는 3월 24일 개시된 후보자등록 이전에 해당 선관위 의결로 인쇄 시기를 앞당기기로 결정하고 후보자들에게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현 시점에서 4월 4일 이전에 인쇄하는 일부 구ㆍ시ㆍ군선관위의 투표용지 인쇄 시기를 변경하는 것은 안정적인 선거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다만, 선관위에서는 투표용지 인쇄 후 사퇴 등이 발생한 경우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투표소에 사퇴에 관한 안내문 및 현수막을 게시해 사표를 방지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