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근로자들이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해줄 것을 고용노동부에게 요청했으며, 행정자치부 등 정부부처에도 각급기관ㆍ단체의 소속직원ㆍ근로자에 대한 투표참여 보장 및 출ㆍ퇴근시간 조정을 협조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제6조제3항에 따르면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제6조의2에 따라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를 거절한 고용주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제110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도록 돼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