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ㆍ후보자에 관한 선거정보는 각 가정에 발송한 선거공보와 중앙선관위 누리집의 정책ㆍ공약알리미(http://policy.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비례대표선거와 지역구선거 2장의 투표용지에 각각 기표를 한 후, 하나의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에 승합차량 등을 이용해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거나, 인터넷ㆍSNSㆍ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 또는 비방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단순한 투표인증샷을 촬영하고 이를 SNSㆍ인터넷에 게시ㆍ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나,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특정 정당ㆍ후보자를 지지ㆍ추천ㆍ반대하거나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는 투표인증샷을 게시ㆍ전송하는 행위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