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변호사, 이혼 전 재산분할청구권 사전포기약정의 효력

기사입력:2016-04-14 12:04:51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 Q ] 아직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차 이혼할 것을 합의하면서 “위자료를 포기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습니다.”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주면, 이 문서는 효력이 있는 건가요?

▲법무법인삼화김성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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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Tip >

이혼을 하거나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 부부의 일방이 타방에게 하는 금전급여의 하나로 재산분할청구가 있습니다. 이는 부부가 혼인 중에 상호 협력하여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과 이혼 후에 경제적으로 곤궁을 겪게 되는 당사자에 대한 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을 충분한 고려 없이 포기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최근 위와 같은 문서를 작성한 뒤 협의이혼에 이르렀으나 이혼 후 분할 대상 재산이 상당함을 알고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무효인 재산분할의 사전포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산분할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는 결정을 하면서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99.4.9.선고 98다58016 판결 참조),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3.3.25.선고 2002므1787,1794 ,1800판결 등 참조).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라는 전제에서,

위 사안의 문서 작성 당시에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 분할방법 등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합리적인 이유도 볼 수 없다고 보아, 위와 같은 문서의 작성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 25. 자 2015스451결정).

이 대법원 판례는 실질적으로 포기의 의사가 없음에도 상대방으로부터 포기를 당하거나, 혹은 이혼을 절박하게 원하는 상대방에게 이혼의 대가로 재산을 포기하게 하는 등 실질적으로 정당한 재산분할의 협의가 없는 경우에도 단지 문서에 의하여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유효한 약정으로 간주되는 것을 방지하고, 부부가 동등한 처지에서 이혼할 수 있도록 구체적 타당성을 부여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법무법인 삼화 김성태 변호사 & 로티즌(www.lawtizen.co.kr) / 법률상담은 070-8690-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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