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음주운전이면 직업수행ㆍ가족생계라도 면허취소 적법

“행정청이 처분을 반드시 감경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기사입력:2016-04-21 08:07:00
[로이슈=전용모 기자]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는 사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법원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결했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작년 9월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소재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이유로 울산경찰청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운전면허,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A씨(원고)는 처분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같은해 11월 기각결정을 받자, 법원에 울산지방경찰청장(피고)을 상대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의 취소(감경)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전력이 없는 점, 사건 당일 대리기사를 요청했으나 대리기사가 오지 않고 취기가 느껴지지 않아 부득이하게 운전하게 된 점, 지병과 약물의 영향으로 당시 음주량에 비해 음주수치가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 왔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들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되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방법원청사.
울산지방법원청사.
이에 대해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기준인 0.100%를 초과한 0.125%에 이르는 점, 원고에게 반드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원고 역시 수사기관에서 음주측정결과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병과 약물의 영향으로 인해 당시 음주량에 비해 음주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적시했다.

이어 “직업 수행이나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고 하여 행정청이 그 처분을 반드시 감경해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비록 1회의 음주운전이라고 하더라도 음주운전 자체가 사고발생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엄중한 제재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제1종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에 이와 관련된 제1종 대형면허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취소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94누9672). 하지만 이륜자동차를 음주운전한 사유만 가지고서는 제1종대형면허나 보통면허의 취소나 정지를 할 수 없다(대법원 91누8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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