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충주댐 조성 수몰된 단양시가지 개발 가능 민원 중재

기사입력:2016-04-22 11:24:05
[로이슈=손동욱 기자] 충주댐이 건설되면서 수몰된 옛 단양시가지 일부 지역이 하천구역에서 제외돼 건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그동안 수몰지로 보상돼 하천구역으로 관리되던 구 단양시가지 일부 지역(약 53,000㎡)에 대해 하천구역의 변경을 요구하는 지역주민의 민원을 현장조정으로 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충주댐조성으로수몰된구단양시가지의개발을위한하천구역변경요구현장조정회의개최(사진=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충주댐조성으로수몰된구단양시가지의개발을위한하천구역변경요구현장조정회의개최(사진=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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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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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 단성면 상방리 및 하방리 일대 구 단양시가지는 충주댐 건설 이전에는 단양군청이 소재하던 시가지였으나, 1985년 충주댐 건설로 단양군청이 현재 소재지로 이전됐다.

현재 구 단양시가지는 245세대 448명이 거주하는 소규모 거주지로 변경된 상태이며, 수몰지 중 일부 면적을 단양군이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 2005년부터 체육공원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인근 지역주민들은 체육공원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의 높이가 충주댐 홍수위(洪水位 : 홍수가 발생할 정도의 수위)인 145m와 비슷해 침수 위험이 거의 없는데도 하천구역에 편입돼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있으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천구역을 변경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권익위에 제기했다.
권익위는 수차례에 걸친 관계 기관 실무 협의와 현장 조사 등을 거쳐 21일 오후 단양군 단성면사무소에서 주민과 단양군수,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한국수자원공사 충청지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날 회의에서 단양군은 현재 공원으로 사용되는 부지 등에 대해 홍수가 발생해도 침수되지 않도록 성토(盛土 : 흙을 쌓아 올림) 계획 등을 반영한 하천기본계획변경안을 마련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구역변경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단양군이 마련한 하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해 댐 관리상의 문제가 있는 지 한국수자원공사에 의견을 조회한 후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 상정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단양군의 하천기본계획변경안을 검토하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의견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이 변경되면 단양군이 직접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조정은 수몰된 구 단양시가지 일부에 대해 하천구역 변경을 원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관계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원만한 해결방안을 도출한 좋은 사례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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