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이번 상담에서 장애인의 고용, 교육, 서비스 이용 등 사회 여러 분야의 불합리한 차별에 대해 상담을 진행할 예정으로 현장 상담의 권리 구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권위의 조사관, 전문상담원 등이 함께 참여한다.
주요 상담분야는 ▲장애를 이유로 한 채용 거부, 부당 대우 또는 임금 차별 ▲유치원ㆍ학교의 장애 아동 차별 및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관련 정당한 편의 제공 차별 ▲은행, 보험 서비스 이용 차별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의 차별 ▲금전착취, 괴롭힘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반되는 사항들이다.
인권위는 상담 현장에서 접수된 진정의 경우 관련부서로 송부해 당사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며, 상담 사례를 종합해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검토 및 실태조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인권위는 앞서 ▲고속ㆍ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의 장애인 탑승 편의시설 개선 권고(2015.5.4.), ▲통합교육환경 장애인 교육권 증진 정책 시행 권고(2015.9.1), ▲문화체육시설 장애인 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편의 제공 권고(2013.4.3.), ▲‘장애인 보험 차별 개선 가이드 라인’ 관련 권고(2012.11.26.), ▲국무총리 등에게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수립ㆍ시행을 권고(2009.10.26.) 하는 등 장애인 차별 시정 및 관행 개선에 기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