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자료사진
이미지 확대보기장애인 고용관리비용은 장애인 근로자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작업지도원을 사업장에 선임ㆍ배치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의료용품을 제조하는 A업체는 작업지도원 2명을 위촉ㆍ배치해 7명의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작업지도를 실시하고 2013년 6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고용관리비용 총 1218만원을 지급받았다.
공단은 감사를 통해 A업체가 작성한 활동일지를 검토한 결과 ‘집합 지도’를 한 것으로 기재돼 있는데, 집합 지도를 한 경우 지도 시간을 참여 인원수로 나눈 시간만큼만 작업지도시간으로 인정되므로 이 기준에 따라 작업지도시간을 재산정하면 장애인 1명당 월 12시간 이상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작업지도시간 산정방법 예시>
▶ (일반 지도) 장애인 1명을 대상으로 2시간 지도 한 경우 ☞ 장애인 1명당 2시간 인정
▶ (집합 지도) 장애인 4명을 대상으로 2시간 지도 한 경우 ☞ 장애인 1명당 30분 인정
이에 따라 공단은 장애인 1명당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를 실시한 경우 고용관리비용을 지급하도록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를 근거로 작년 7월 해당 업체에 지급된 위 고용관리비용 전액을 환수했다.
하지만 A업체는 실제 장애인 1명당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를 실시했는데 공단 지사의 안내에 따라 ‘집합 지도’ 한 것으로 활동일지를 잘못 작성했을 뿐이라며, 환수처분은 부당하니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작년 10월 청구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대상 근로자 모두 중증의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어 작업지도 없이는 작업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공단 담당자가 A업체를 방문한 후 작성한 조사보고서에도 근로자들이 조금 전에 교육받은 내용조차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 작업지도가 근무시간 내내 이루어진다는 취지로 돼 있으며, ▲작업지도원과 근로자들이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활동일지가 실제 작업지도시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에 따라 A업체는 장애인 1명당 월 12시간 이상의 작업지도 실시라는 지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공단이 실제 작업지도시간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단지 활동일지의 작성내용만을 근거로 환수 처분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재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