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선거구 미획정 파행…헌재 재판관 4명, 국회 입법지연 질타

이정미ㆍ안창호ㆍ서기석ㆍ조용호 재판관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반대의견 기사입력:2016-04-28 20:50:53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28일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정한 입법개선시한이 경과한 후에도 국회가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에 대해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국회가 헌법상 입법의무의 이행을 지체했으나, 이후 국회가 선거구를 획정해 획정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후보자로 출마하거나 선거권자로서 투표하고자 했던 청구인들의 목적이 달성돼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에서다.

반면 “입법부작위가 선거운동의 자유, 선거권 등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정미ㆍ안창호ㆍ서기석ㆍ조용호 재판관의 반대의견이 있다.

청구인 A씨 등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로서, 선거구를 획정하지 않은 국회의 입법부작위로 인해 청구인들의 선거운동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법정의견에서 “헌법이 위임한 선거구에 관한 입법의무를 상당한 기간을 넘어 정당한 사유 없이 해태했다면, 입법자는 선거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할 입법의무의 이행을 지체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는 구 선거구구역표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국회에 1년2개월 동안 개선입법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했다. 이는 선거구 획정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그에 따른 입법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입법개선시한을 도과해 선거구 공백 상태를 초래했는데, 그로 인해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 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의 선거운동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되지 못하고 선거권자의 선거정보에의 원활한 취득이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선거구 공백 상태가 2달여의 기간 동안 계속돼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불과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여전히 선거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았다”며 덧붙였다.

헌재는 “이 사건 입법부작위는 합리적인 기간 내의 입법지체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지체를 정당화할 다른 특별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그렇다면 국회는 선거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할 헌법상 입법의무의 이행을 지체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다만, “2016년 3월 2일 국회가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고, 개정 공직선거법은 다음 날 공포돼 시행됐으므로, 선거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있던 국회의 입법부작위 상태는 해소됐다”며 “따라서 획정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후보자로 출마하거나 선거권자로서 투표하고자 했던 청구인들의 주관적 목적도 달성됐으므로, 청구인들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정미ㆍ안창호ㆍ서기석ㆍ조용호 재판관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반대의견을 제기했다.

이들 4명의 재판관은 “이 사건의 경우 선거구를 전제로 하는 예비후보자등록이 이미 시작됐을 뿐만 아니라 이어서 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이 시작되는 등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매우 임박했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일 40여일 전까지도 국회는 헌법이 위임한 선거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았다”며 “이는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 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의 선거운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국회의원선거권자의 선거정보 취득을 어렵게 하는 등 국민주권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매우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 선거운동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되지 못한 채 제한된 선거정보에 바탕을 두고 실시된 선거는 자칫 그 민주적 정당성의 약화로 이어질 우려마저 있다”고 말했다.

이들 재판관들은 “결국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서 명시한 입법개선의 시한을 도과했음에도 선거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국회의 입법부작위는 헌법의 명시적 위임에 의한 국회의 입법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서 중대한 헌법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국회의 입법지체에는 이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다”며 “그렇다면 국회의 입법부작위는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는 입법의무불이행으로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및 선거권자의 선거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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