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학생 48명으로 이뤄진 합창단은 추모노래 ‘청산에 살리라’를 합창한 6분을 포함해 1시간 30분 동안 얇은 재킷과 스커트로 구성된 단복만 입은 채 추위에 노출됐다.
진정인 오OO씨 외 1인은 행정자치부장관 및 구리시장이 국가장 영결식에 아동 합창 단원들을 동원해 한파에 아무런 방한 조치 없이 합창단원들을 눈바람에 장시간 노출시킨 것은 인권침해라는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피해자 및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인 합창단원, 학부모가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진정사건을 각하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향후에도 아동의 국가행사 참여가 예상됨에 따라 관련문제점과 제도 개선을 검토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국가행사에 아동이 참여하는 경우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아동 인권 보호 지침을 마련해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할 것을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아동복지법’ 제2조 제3항은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고, 같은 법 제4조 제5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권위는 “합창단원들이 얇은 단복만 입고 매서운 추위에 노출됐는데도 관계기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연유되는 건강권,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명시한 아동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소홀히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