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안) 입법예고…내용은?

음식물ㆍ선물 등 가액기준 및 위반행위 신고처리 절차 등 구체화 기사입력:2016-05-09 19:00:06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오는 9월 28일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을 오는 13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은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시절에 마련한 것으로 소위 ‘김영란법’이라고도 불렸다.

권익위는 그동안 입법취지를 살린 합리적인 시행령 안을 마련하고자 공개토론회, 직종별 간담회, 전문가 자문, 권역별 설명회, 대국민 설문조사 및 국민신문고 온라인 정책토론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권익위는 “이번 입법예고안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며, 앞으로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공감할 수 있는 시행령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교ㆍ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선물 등 가액기준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 수수 시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공직자뿐만 아니라 금품 등을 제공한 국민도 동일하게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다만, 시행령에서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ㆍ부조 차원에서 우리 사회가 허용할만한 최소한의 가액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간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가액기준 설정과 관련해 각계의 다양한 입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5월 개최된 공개토론회에서는 가액기준 설정 시 물가상승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의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상 기준(직무 관련 일반국민으로부터 음식물 3만원 이하, 경조사비 5만원 이하, 선물은 수수금지)보다는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지난해 7월 권익위에서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일반국민 1,500명 등)에 따르면 음식물의 경우 3만원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수였고, 선물의 경우 5만원, 경조사비는 5만원, 10만원 응답이 많았다.
한편, 농축수산 및 화훼 관련 업계에서는 농축수산 및 화훼류의 소비위축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외식업계에서는 음식물 기준 상한액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등은 선물이나 촌지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상의 기준을 유지하거나 예외 없이 음식물ㆍ선물 수수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로 나타난 일반국민의 인식수준 △금품 등을 받은 공직자 등 뿐만 아니라 이를 제공한 국민도 처벌받게 되는 등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점 △상호부조 성격의 경조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가액 기준을 설정했다.

아울러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03년에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상의 기준도 시행령 기준과 일치시킬 예정이다.

② 직무관련 외부강연 사례금 상한액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직자 등은 직무관련 외부강연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지 못한다.

우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에는 기존의 지급기준인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초로 직급별로 시간당 상한액을 설정(장관급 이상 : 50만원, 차관급 : 40만원, 4급 이상 : 30만원, 5급 이하 : 20만원) 했으며, 1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추가 사례금은 상한액의 1/2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했다.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경우에는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원으로 사례금 상한액을 설정하되, 공공기관의 위원 등으로 참여하면서 공무와 관련된 강연을 하는 경우에는 1회 100만원으로 제한했다.

이는 민간부문의 자율성 및 외부강연 사례금 수준이 전문성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경제원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한 것이다.

③ 위반행위 신고ㆍ처리 절차 및 기타 법 집행에 관한 사항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법률에서 규정한 ‘직무참여 일시정지’, ‘전보’ 등의 조치 외에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사무분장의 변경’을 추가로 규정했다.

소속기관장이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공개하는 경우 공개절차 및 고려사항을 명시했다.

그 외에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 등의 신고방법, 위원회와 조사기관의 신고처리 절차 등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남은 기간 동안 시행령 제정, 국민과 공직자 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 등 필요한 후속작업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청탁금지법의 시행을 통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이 개선되고, 나아가 국가의 청렴도가 획기적으로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입법예고 기간(5월 13일~6월 22일)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 28일 전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행령 제정안 전문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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