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전역 당일 투신 병사, 1년9개월 만에 순직 결정” 왜?

“국방부, 직권조사 권고 수용해 전공사망심사 등 조치” 기사입력:2016-05-10 10:46:03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역 당일 투신자살한 병사의 사체검안서 사망일시가 전역 다음날 00시 04분이라는 이유로 전공사망심사 등의 조치를 받지 못했던 피해자가 1년 9개월여 만에 전공사망심사를 통해 군 순직을 인정받게 됐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육군 모 부대 탄약창에서 근무하던 고(故) 이OO 병사가 전역 당일인 2014년 7월 10일 22시 50분경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 1월 국방부가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해 전공사망심사 등 조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 조사결과, 사건당일 신고를 받은 소방서 구급대는 2014년 7월 10일 23시 03분경 현장에 출동했고, 사체검안서 사망일시는 병원 도착 시간인 7월 11일 00시 04분으로 기재돼 있었다.

당시 군은 사체검안서 상 사망일시가 전역일 기준 ‘4분 이후’라는 이유로 이 병사의 신분을 군인이 아닌 민간인으로 분류하고, 전공사망 심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그러나, 직권조사를 통해 피해자가 욕설 및 가혹행위에 지속적으로 시달린 점, 군인 신분이었던 전역 당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병원 도달 시점을 기준으로 사망 일시를 판단한 것이 부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공사망심사 실시를 권고했다.

인권위 권고 후 국방부는 재조사를 실시했으며, 피해자가 소속부대 전입 후 18회 이상 선임병의 암기 강요, 폭행ㆍ모욕 행위를 당한 정황, 국군병원과 민간병원에서 5회에 걸쳐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 선임병들의 가혹행위가 기존의 정신질환을 악화시켰다는 의학적 소견을 토대로 순직을 의결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1.86 ▼42.84
코스닥 841.91 ▼13.74
코스피200 352.58 ▼6.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332,000 ▲139,000
비트코인캐시 697,500 ▼500
비트코인골드 48,820 ▲290
이더리움 4,469,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38,060 ▲10
리플 736 ▲1
이오스 1,144 ▲11
퀀텀 5,855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526,000 ▲476,000
이더리움 4,475,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38,150 ▲20
메탈 2,430 ▲23
리스크 2,498 ▼55
리플 737 ▲3
에이다 692 ▲7
스팀 378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289,000 ▲318,000
비트코인캐시 695,000 ▼1,500
비트코인골드 49,260 ▲420
이더리움 4,463,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38,160 ▲110
리플 736 ▲3
퀀텀 5,865 ▼35
이오타 331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