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국회는 의료민영화 악법 즉각 폐기하라”

기사입력:2016-05-17 14:28:00
[로이슈 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는 16일 “국회는 의료민영화 악법 즉각 폐기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무원노조(위원장 김주업)는 “새누리당이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을 골자로 추진해온 의료법 개정안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야합에 나섰다”며 “이 개정안은 19대 국회 종료를 코앞에 두고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법 개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는 단순 명료하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자본에 팔지 말라는 것”이라며 “의료법 개정 내용인 병원의 인수합병은 ‘영리병원’과 함께 박근혜 정권의 의료민영화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돈벌이에 치중하는 네트워크, 사무장 병원을 양산하는 등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무원노조는 “환자를 위한 진료는 뒷전이고, 특정지역에 병원을 설립해 매도 매수로 인한 차익만을 남기려는 장사꾼들이 존재하게 될 것이고, 세제혜택과 각종 지원만을 챙기고 자산 증대에만 목을 매는 영리병원이 창궐하게 될 것임이 심각히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노조는 “병원의 인수합병은 의료시설이 빈약한 지역 의료기관을 폐쇄할 근거까지 마련해두고 있다”며 “‘합병으로 합병 이전에 운영되던 의료기관이 폐쇄되거나 규모가 축소되는’ 경우를 개정안에 명시해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공익을 위해 존재해야할 필수의료시설을 ‘돈 되는 병원만 남기는’ 상업화를 하자는 것”이라고 봤다.

공무원노조는 “위와 같은 의료민영화 악법이 17일 국회 법사위에서 다뤄질 예정인데, 공무원노조는 범국민적인 의료민영화 저지투쟁에 함께 나설 것이며, 의료의 공공성이라는 물러설 수 없는 가치를 기필코 지켜낼 것”이라며 “국회는 국민의 생명을 팔아먹는 의료민영화 악법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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