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종중 시조묘 보존과 산업단지 준공 간 갈등 해결

기사입력:2016-05-17 18:49:06
[로이슈 신종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 미음지구 개발사업 내에 편입된 거창 유씨 종중의 시조묘 2기를 포함한 총 7기의 분묘를 존치해 달라는 민원을 17일 현장조정을 통해 해결했다고 밝혔다.
현장조정회의 후 기념 촬영(사진=권익위)

현장조정회의 후 기념 촬영(사진=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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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양산, 창원, 밀양 등에 집성촌을 이루고 살고 있는 거창 유씨 종중 510여명은 “350년 된 종중의 시조묘를 포함한 조상묘 7기가 산업단지 내 편입돼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며 “이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을 지난 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했다.

거창 유씨 종중은 묘를 개장하면 이장하지 않고 화장해서 산화하는 것을 전통으로 삼고 있어 시조묘가 없어질 처지에 놓여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 거창 유씨 시조묘 보존과 산업단지 준공 간 갈등 해결을 위한 현장조정회의(사진=권익위_

국민권익위원회, 거창 유씨 시조묘 보존과 산업단지 준공 간 갈등 해결을 위한 현장조정회의(사진=권익위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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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인 부산도시공사와 관리기관인 부산광역시는 비록 분묘가 산업단지의 완충녹지에 위치해 있지만 존치할 경우 분묘기지권이 설정돼 산업단지의 관리권 이전에 문제가 있다며 이장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분묘의 기지(基地)에 대한 지상권의 일종이다.

민원인들은 3년여에 걸쳐 부산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고, 이 때문에 사업시행자인 부산도시공사는 산업단지 시공을 완료하고도 1년 동안 준공하지 못했다.
현장에서 민원인의 고충을 청취하는 김인수 권익위 부위원장(사진=권익위)

현장에서 민원인의 고충을 청취하는 김인수 권익위 부위원장(사진=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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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현장조사와 수차례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7일 미음지구 내 국제물류 1-2단계 감리단 회의실에서 김인수 부위원장 주재로 거창 유씨 종중 일족들과 부산시, 부산도시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권익위의 중재안에 따르면 ▲민원인들은 산업단지 내 포함된 시조묘 2기를 포함한 조상묘 7기에 대한 일체의 분묘기지권을 포기하기로 하고, 대신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는 도시관리계획상 또는 산업단지의 확장으로 분묘 이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상 분묘 존치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거창 유씨 가문의 전통을 지키고자 하는 민원을 해결하면서도 산업단지를 준공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해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소통과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다수인 관련 갈등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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