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정회의 후 기념 촬영(사진=권익위)
이미지 확대보기거창 유씨 종중은 묘를 개장하면 이장하지 않고 화장해서 산화하는 것을 전통으로 삼고 있어 시조묘가 없어질 처지에 놓여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 거창 유씨 시조묘 보존과 산업단지 준공 간 갈등 해결을 위한 현장조정회의(사진=권익위_
이미지 확대보기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분묘의 기지(基地)에 대한 지상권의 일종이다.
민원인들은 3년여에 걸쳐 부산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고, 이 때문에 사업시행자인 부산도시공사는 산업단지 시공을 완료하고도 1년 동안 준공하지 못했다.
현장에서 민원인의 고충을 청취하는 김인수 권익위 부위원장(사진=권익위)
이미지 확대보기권익위의 중재안에 따르면 ▲민원인들은 산업단지 내 포함된 시조묘 2기를 포함한 조상묘 7기에 대한 일체의 분묘기지권을 포기하기로 하고, 대신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는 도시관리계획상 또는 산업단지의 확장으로 분묘 이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상 분묘 존치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거창 유씨 가문의 전통을 지키고자 하는 민원을 해결하면서도 산업단지를 준공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해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소통과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다수인 관련 갈등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