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시흥시의 입장에 대해 이주민은 개발 사업에 따라 생활터전이 옮겨진 만큼 감정평가 가격 보다 상대적으로 단가가 낮은 조성원가 기준으로 공급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대해 산업단지 조성 전문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공단)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공단은 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이주자택지를 공급할 때 공급면적 256㎡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감정평가 가격 기준으로 공급하며, 256㎡ 이하인 경우 조성원가 기준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산업단지 이주자택지를 감정평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은 공익사업에 따른 생활보상 취지에 어긋나고, 시흥시가 택지 공급가격 단가를 공단과 달리 정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시정을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사업에 의해 생활터전을 상실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