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은 2015년부터 조종장학생을 모집하면서 야간대학 재학생은 모집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편, 육군은 ‘2015년도 대학 군장학생 모집선발계획 공고’에 “4년제 대학 중 학군단 설치대학(113개) 및 군 장학생 협약체결대학(55개) 재학생”으로 제한했으나, 야간대학 재학생을 제외하는 내용은 없었다.
정규 4년제 대학 야간학과 재학생인 이OO씨는 조종사의 꿈을 안고 조종장학생이 되기 위해 1년간 한국사, TEPS 등 필기시험을 성실히 준비하던 중 공군에서 발표한 ‘2015년도 조종장학생 모집계획’ 공고를 보고 좌절하지 않을 수 없었다.
‘2015년도 조종장학생 모집계획’ 공고문에는 전에 없었던 ‘야간대학 응시 불가’ 조항이 새로 들어가 있어, 아예 조종장학생 모집에 응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1년 동안 준비한 노력도 모두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야간대학은 강의가 주로 야간에 이루어질 뿐 본질적으로 같은 ‘고등교육법’상 대학에 해당한다”며 “야간대학 재학생의 지원을 허용한 후 평가를 통해 우수하지 않은 지원자를 선발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데도 처음부터 지원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주간대학도 합격선이 모두 다르고 야간대학 중에서도 합격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공군 조종장학생 모집 시 야간대학이라는 이유로 선발에 제한을 두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차별행위로 봤다.
권익위 관계자는 “학력을 포함한 차별적 요소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공군 조종장학생 시험 응시자격에도 야간대학생을 포함시켜 조종사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