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학교수회 “19대 법사위, 사법시험 존치 법안 자동 폐기…참담”

기사입력:2016-05-18 12:03:44
[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한법학교수회는 18일 제19대 국회에 제출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는 것에 대해 “참으로 국민들의 뜻을 거스른 참담한 결정”이라고 혹평했다.

이날 성명을 통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물론 특히 이상민 법사위원장에 대해 “중요 법안을 심의할 국회의원의 고유한 임무와 책임을 포기하고 말았다”며 강하게 비판하면서다.

대한법학교수회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반대하고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 정당과 국회의원이 만든 ‘최악의 19대 국회와 법사위원회’로 기록돼 국민들의 폭발적인 비난의 대상이 될 것임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고 말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차별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공정하고 기회균등한 법조인 선발 및 양성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앞으로도 굳건하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법학교수회 “19대 법사위, 사법시험 존치 법안 자동 폐기…참담”
다음은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 성명서> 전문

1.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2013년 사시존치법안 입법청원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차별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공정하고 기회균등한 법조인 선발 및 양성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계속 노력해 왔다.

특히 지난 1년여 간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사시존치에 관한 토론회를 국회와 주요 대학에서 6회 이상 개최했으며, 수많은 신문방송을 통한 적극적인 활동을 해왔다.

현재 국민들은 교육부의 발표를 보고 그동안 의구심을 갖고 있던 “로스쿨 입학생의 자기소개서에 부모ㆍ친인척 등의 성명, 직장명 등 신상이 기재된 경우”가 실제로 발견되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공정성의 대명사인 사법시험 폐지를 반대하고 있으며, 로스쿨의 폐지를 요구하는데 이르렀다.

2. 그런데 사법시험존치 법안은 지난 2015년 10월 20일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 상정되었으며, 같은 해 10월 28일 전체회의에서 11월 18일 공청회 개최가 결정되어 열린 바 있다. 그 후 11월 24일, 25일 또 12월 4일에 제1소위가 열렸는데 위 법안은 심의대상에서 배제되었다.

2016년 4월 13일 총선이 끝난 후에도 그러했다. 겨우 제19대 최종 임시국회 최종 본회의 19일을 불과 몇 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제 17일 열린 최종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제1소위 여야 간사 합의로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자동 폐기되고 말았다. 참으로 국민들의 뜻을 거스른 참담한 결정이라고 하겠다.

3.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지난 5월 2일 교육부의 작년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실시한 최근 3년간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듣고, 처절한 심정으로 지난 5월 9일 사시존치 법안이 19대 최종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 의결되기 위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조인양성제도개선자문위원회 위원사퇴 성명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그 자리에서 이제 사시존치 문제는 단지 법학교육제도와 법조인양성제도의 문제 수준을 벗어나 “대한민국의 발전과 그 장래”에 관한 문제로 비화되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4. 대한법학교수회는 2015년 12월 1일 ‘대한민국 123개 법과대, 법학과 및 유사학과 재직 810명 법학교수 서명-사법시험존치 촉구선언문’을 발표 후, 대한법학교수회 회장은 법무부를 방문하여 그 선언문을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전달한 바 있다.

그 후 법무부는 12월 3일 국민의 85.4%가 사시 존치를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여, 사법시험 폐지를 4년간 유예하여 “대한민국 법조인 양성제도”를 심도있게 연구해 확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에 대해 대법원은 사시존치 여부를 결정할 국회 내 범정부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5. 그 후 국회 법사위위원장 이상민은 2015년 12월 17일과 21일에 사시존치 찬반의 당사자들을 각각 만나 의견 청취했다. 사시존치 측 대표자로 참여한 대한법학교수회 회장은 “법사위의 범정부협의체는 자문 역할에 국한되어야 하며 사시존치 법안 심의와 본회의 상정은 전적으로 법사위 권한이다. 따라서 그 법안을 심의하는 제1소위는 ‘구시대적 만장일치식 법안심의 방식’을 버리고 그 법안을 전체회의에 회부하여 심의 후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상민 위원장은 의결권 없는 자문위원회 구성을 찬성했으며 소위원회 법안심의 방식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시존치 법안을 직권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이 위원장은 “과거 전례를 보면 총선 후 새로운 임기를 맞는 국회 원구성 이전에도 많은 중요법안들이 통과된 사례가 많고, 사시존치 문제는 가부간에 반드시 19대 국회의원 임기 내에 결정내리겠다”고 공언했으며 이는 많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6. 따라서 19대 국회 법사위위원장 이상민은 이렇게 자신이 공언한 약속을 스스로 지키지 못했으므로, 사법시험의 폐지에 대한 무한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법사위원회 위원들 모두 사시존치 법안을 처리해야 할 당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의 심의없이 19대 국회의 문을 닫아 버렸으며 중요 법안을 심의할 국회의원의 고유한 임무와 책임을 포기하고 말았다.

결국 대한민국 역사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반대하고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 정당과 국회의원이 만든 ‘최악의 19대 국회와 법사위원회’로 기록되어 국민들의 폭발적인 비난의 대상이 될 것임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고 말았다.

7. 국회와 정부기관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대한민국”을 절대 다수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나라로 만들면 국민들은 어찌하란 말인가. 조국이 권력과 부를 가진 자만을 위한다면 나머지 절대 다수 국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배려한 인도주의적 법학의 실천을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차별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공정하고 기회균등한 법조인 선발 및 양성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앞으로도 굳건하게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오늘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이하여 조국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정신을 기리면서,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정의를 실현하는 행동있는 양심”을 실천하고자 다짐한다.

2016년 5월18일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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