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국은 베트남, 이란, 칠레, 몽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부탄, 모로코, 키르기즈, 짐바브웨.
청렴교육과정은 반부패 정책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실무적인 지식과 기술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청렴도 측정 ▲부패영향평가 ▲신고자 보호 ▲청렴 교육 ▲부패 수사 등의 과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교육과정은 연수생들의 요청에 따라 부패ㆍ공익 신고자 보호에 대한 강의를 확대했는데 한국의 신고자 보호 제도는 최근 유엔이 발간한 ‘신고자 보호 우수사례에 대한 안내서’에 수록되는 등 국제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현장감 있는 반부패 우수사례 교육을 위해 지난해 공공기관 대상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모두 최우수 등급을 받은 관세청을 견학하는 시간도 마련할 계획이다.
손동욱 기자 info@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