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외국공무원 대상 반부패 청렴교육과정 운영

기사입력:2016-05-20 10:05:44
[로이슈 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외국 공무원들의 반부패 역량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5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외국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 2013년부터 세계 각국의 반부패 관계기관으로부터 연수생을 모집해 청렴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올해 제4차 연수에는 16개국 40명의 지원자 중 11개국에서 11명이 선발됐다.

11개국은 베트남, 이란, 칠레, 몽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부탄, 모로코, 키르기즈, 짐바브웨.

청렴교육과정은 반부패 정책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실무적인 지식과 기술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청렴도 측정 ▲부패영향평가 ▲신고자 보호 ▲청렴 교육 ▲부패 수사 등의 과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교육과정은 연수생들의 요청에 따라 부패ㆍ공익 신고자 보호에 대한 강의를 확대했는데 한국의 신고자 보호 제도는 최근 유엔이 발간한 ‘신고자 보호 우수사례에 대한 안내서’에 수록되는 등 국제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현장감 있는 반부패 우수사례 교육을 위해 지난해 공공기관 대상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모두 최우수 등급을 받은 관세청을 견학하는 시간도 마련할 계획이다.
권익위 곽진영 부위원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연수생 환영식에서 “지난해 9월 유엔이 채택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반부패 목표가 포함되고, 지난 11월 유엔반부패협약 이행점검 2주기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면서,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춰 세계 각국의 반부패 역량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동욱 기자 info@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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