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인권위원장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기사입력:2016-05-20 10:29:05
[로이슈 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19일 이성호 위원장 성명을 통해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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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성호 인권위원장 성명을 통해 인권위는 “2014년 1월 28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관련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성명’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의 해결 방안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 등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4년 8월 5일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의번호로 구성된 새로운 주민등록번호체계 채택 △주민등록번호의 제한적 사용 △목적별 자기식별체계 도입,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 마련 등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권고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23일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확인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은 주민등록법 제7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으며, 2017년 12월 31일을 개정 입법 시한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주민등록번호 개편에 대한 사회 각계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근거가 마련된 것은 다행이나, 그동안 인권위가 권고한 목적별 자기식별체계 도입, 임의번호로 구성된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체계 등은 개정안에 반영돼 있지 않고, 단지 제한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허용하는데 그쳐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권위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하는 바와 같이 주민등록번호는 그 자체로도 생년월일, 성별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를 통합시키는 강력한 연결자(Key Data)로서 기능하고 있어 주민등록번호 유출 및 오남용 시 피해는 지속적이고 심각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

인권위는 “지난 5월 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도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 의결 시 부대의견으로 향후 주민등록제도의 지속적 검토와 발전 방안 마련을 정부에 주문하고 있는 만큼, 곧 개원할 제20대 국회에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근본적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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