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상반기 준공인 캐슬어울림 1, 2블럭에 거주할 초등학생들은 아파트 인근으로 이전해 개교하는 신리초등학교에 배정될 예정으로 통학을 위해서는 4~6차선의 사거리를 횡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캐슬어울림 입주예정자들은 교차로를 횡단해야하는 아이들의 사고위험이 크다고 보고, 아산시에 보행 육교 설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아산시는 예산 문제로 육교 설치는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캐슬어울림 입주예정자 861명은 지난 해 11월 16일 권익위에 신리초교 통학로 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아산시 부시장,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오후 2시 아산시청 상황실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조정 합의안에 따르면, 아산시는 차량의 과속 방지를 위해 통학로 상 어린이 보호구역 교차로의 차량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는 동시에 횡단보도의 높이를 인도와 동일하게 높이고 방범용 CCTV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아산경찰서는 등하교 시간대 순찰 등으로 통학로 주변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대각선 횡단보도에 맞춰 교차로 교통신호를 운영하기로 했다.
아산교육지원청은 아파트 시행사가 약속한 통학로 안전펜스가 제대로 설치되는 지 확인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학로 상황에 맞는 교통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오늘 합의는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관계기관이 소통ㆍ협업해 신리초교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아이들의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업무에 임해주도록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